UPDATED. 2024-04-23 15:17 (화)
최신형 공짜 '거짓말'…어르신 울리는 '알뜰폰' 피해 주의
상태바
최신형 공짜 '거짓말'…어르신 울리는 '알뜰폰' 피해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5.06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뜰폰 구매 피해 60%, 60대 이상 노인층에 집중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 서울에 사는 86세 A씨는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이 공짜라는 말에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이후 그의 자녀는 아버지가 스마트폰 사용법도 모를뿐더러 최근 치매판정을 받았다며 의료기록을 제시하겠으니 해제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되려 위약금을 요구했다.

# 70대 나모씨는 지난해 3월 "A이동통신사"라며 "최신형 휴대폰을 공짜로 주고, 요금도 월 2만7000원이 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나씨 자녀가 확인한 결과, 가입한 곳은 A이동통신사와 상호가 비슷한 알뜰통신사였고, 휴대전화도 구형인데다 요금도 기존보다 더 많이 청구됐다.

▲ 알뜰폰 관련 피해자의 60%는 60대 이상의 노인 소비자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알뜰폰과 관련해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피해는 서울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판매가 많았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대상 알뜰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알뜰폰 구매 관련 피해 주의경보’를 공동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체 피해 시민의 약 60%가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타 연령대(10대~50대)보다 높고 전국 피해평균(52.4%)과 비교했을 때도 서울(59.6%)지역의 피해가 많다며, 알뜰폰 개통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르신의 피해가 많은 것은 하부판매점들이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판매를 주로 하고 있어 쉽게 속거나 이용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알뜰폰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가 46.1%로 절반 가까이 됐으며 다음이 일반판매(35.9%), 기타 통신판매(5.1%), TV홈쇼핑(3.8%), 전자상거래(2.7%), 방문판매(1.3%)등의 순이었다.

또한 일부 알뜰폰 판매업자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는 관계를 부풀려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오인 내지 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 가입 전 통신사의 정확한 상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결합상품 서비스․멤버십 등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외에도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계약의 경우 판매자의 말 바꾸기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내용이나 조건․혜택․특약 등이 설명과 다르게 이행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계약 시 설명과 다른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해 계약 내용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알뜰폰을 구매할 경우 전화권유․인터넷 등 판매자 신원확인이 곤란한 곳 보다는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요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오랜 시간이 경과 후에야 요금결제 내역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주기적으로 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충동적으로 또는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단말기 등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피해를 입었으나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엔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어르신의 경우는 전화권유 판매에 취약해 피해를 당하기 쉬워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대리점 및 하부 판매점에서 판매한 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