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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스튜디오의 횡포, "결혼사진 원본은 추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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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스튜디오의 횡포, "결혼사진 원본은 추가비용?"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4.30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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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계약이 없었다면 사진 원본의 인도는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결혼 성수기인 4·5월, 일부 웨딩 스튜디오 업체들의 '횡포' 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일부 웨딩 스튜디오 업체들이 사진촬영 대금 외에 사진 원본파일의 추가 금액을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강 모씨(31세, 서울시 양천구)는 지난 25일 웨딩 사진을 찍었다. 강 씨는 앨범을 받고 사진 원본파일도 이메일로 달라고 했다. 하지만 스튜디오는 "원본파일을 받으려면 20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추가요금을 요구했다. 강 씨는 당황했지만 사진도 마음에 들었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 계약금액 외에 추가금액 20만원을 더 지불했다.

하지만 웨딩 스튜디오의 횡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강 씨는 앨범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촬영분 중 마음에드는 사진 5장을 추가로 파일형태로 줄 수 있냐 문의했더니, 스튜디오는 "원본 파일 1개 당 3만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라며 총 15만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강 씨는 "사진 원본파일 추가비용도 억울한데, 어차피 촬영하고 안 쓸 사진을 굳이 돈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 씨가 불만을 제보한 웨딩 스튜디오는 사진 원본파일을 이메일로 받거나 CD에 담아가려면 20~35만원 가량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스튜디오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촬영대금은 웨딩앨범 제작 작업에만 한정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원본 파일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진의 원본 파일 인도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즐겨 찾는 온라인커뮤니티나 각종 소비자단체 상담 게시판 등에서는 강 씨와 비슷한 피해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관련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결혼식 준비과정에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스튜디오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지불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처럼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을 울리는 웨딩 스튜디오 업체들의 횡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었다. 웨딩 사진 촬영에서 원본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추가비용을 내고 사야 함을 요구하거나 그 외의 촬영분 파일도 별도 비용을 내야한다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는 사전 계약에 따른다. 만일 계약이 없었다면 원본 필름 자체를 소비자에게 인도하거나 디지털 방식의 원본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스튜디오 업체에서 공CD가격은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웨딩 스튜디오가 사전 고지 없이 원본 파일에 대해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단순히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웨딩사진을 CD에 담을 때 재료비가 2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원본에 대한 사전고지도 없이 이메일·CD 원본파일 비용 20~35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웨딩 스튜디오 관련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웨딩사진 저작권의 경우, 사전에 계약자 본인에게 있다는 계약을 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원본 파일을 받을 수 있다. 불합리한 비용을 스튜디오에게 강요 받았을 경우, 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책임 유무를 가릴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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