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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일방 축소·변경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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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일방 축소·변경 부당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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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창신, 보험소비자연맹 상임자문 위원)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부가서비스다. 

부가서비스엔 주유금액·입장료 등을 깎아주거나 항공마일리지 등을 쌓아주는 플러스 요소가 있다. 

소비자들은 이런 특장점에 매력을 느껴 카드를 발급받는다. 그런데 막상 서비스를 요구하면 거절당하기 일쑤다.

이용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부가서비스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다. 홍길동씨도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최근 카드회사의 일방적 부가서비스 축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하급심 법원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 홍길동 씨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등법원 2008. 2. 26선고 2007나1748 판결).


카드 발급 뒤 마일리지 축소 많아

홍길동은 2004년 9월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행복카드주식회사에서 ‘BB트래블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연회비는 25,000원. 행복카드는 홍길동에게 신용카드 이용액 1,000원당 2마일의 씽씽항공주식회사의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며 주유소할인 등 기타할인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행복카드는 2005년 1월께 인터넷사이트에 신용카드사용액 1,500원당 2마일로 마일리지를 줄인다고 게시했다. 

물론 행복카드는 홍길동에게 같은 내용의 이메일도 보냈다. 홍길동은 이에 대해 ‘행복카드는 홍길동에게 축소되기 전 씽씽항공의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라’는 소송을 냈다.

행복카드가 카드가입 때 홍길동에게 마일리지제공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서비스 변경 가능성 설명해야

법원은 판결에서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은 약관에 해당하고 항공마일리지 제공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의 변경가능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복카드는 항공마일리지 제공서비스는 신용카드의 부가적 서비스에 불과하다며 제공서비스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중요 사항이라 해도 제휴서비스 변경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드발급 후 달라진 약관은 구속력 없어

행복카드는 나아가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되는 연회비 면제, 보너스 포인트 제공 등 카드관련 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으므로 얼마든지 마일리지 축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조항은 홍길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후 추가된 것이어서 행복카드가 그 이후 홍길동에게 위 조항을 제시·설명하고 홍길동이 이에 대해 동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행복카드는 씽씽항공에게 항공마일리지 대금을 주고 마일리지를 구입, 홍길동에게 제공할 것”을 명했다. 


부가서비스 ‘미끼’이용 제동

신용카드이용자에게 풍성한 부가서비스는 한마디로 참을 수 없는 유혹이다. 카드사는 발급 때 약속했던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없애는 등 함부로 바꿀 수 없다. 

또 카드발급 뒤 슬쩍 추가한 약관조항을 빌미로 이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

카드사들은 단지 약관변경사실을 통지하고 소비자들이 이의를 걸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약관조항을 구실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 

문의 : (02)734-4972  im011ace@seoul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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