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가짜 백수오, 환불은 뒷전?…환불 규정 어떻게 되나
상태바
가짜 백수오, 환불은 뒷전?…환불 규정 어떻게 되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5.04.29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들, "식약처 검시 결과 기다리며 환불 실시 여부 결정하겠다"

[소비라이프 / 김나영 기자] 가짜 백수오 논란이 커지자 제품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백수오를 구매한 업체 측에서 환불을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 지난 2월, 홈앤쇼핑에서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권 모씨(46세, 서울시 은평구)는 가짜 백수오 논란이 커지자 백수오 제품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홈쇼핑 측은 "내츄럴엔도텍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기 때문에 식약처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공지가 내려왔다"라며 "가짜 백수오 판정 결론이 나면 고객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겠다"는 답변 뿐이었다. 

홈쇼핑뿐만 아니라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은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중 상당수가 이엽우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한 후,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백화점업계는 구입 후 14일 이내 영수증을 제시하면  환불해주며, 공식적인 식약처 검시 결과를 지켜본 뒤 전면 환불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구입 후 14일 이내 영수증을 제시하면 환불해주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이번 가짜 백수오 논란의 경우 제품이 100% 문제가 있다라고 판명된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방침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상왕이다. 따라서 영수증 지참시 14일 이내에 환불해주는 원칙 규정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3일 헬스원, 종근당건강, 천호식품 등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입점한 80여개 매장에서 백수오 관련 4개 품목 판매를 중지시켰다. 홈플러스도 매장에 있던 백수오 관련 3개 품목을 모두 판매 중단한 상태다. 이어 이마트가 지난 27일부터 백수오 함유 음료, 차 등 7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이후 홈플러스만 지난 27일부터 영수증 지참시 구매 날짜에 관계 없이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일반적인 가공 상품의 환불 규정(구입 이후 1개월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한 경우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에 따라 진행한다.

GS·CJ·홈앤쇼핑 등 홈쇼핑 6개사도 제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식약처 공식발표 후 이미 개봉한 상품에 대한 전면 환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구입 30일 이내 미개봉 제품에서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라며 "이미 개봉한 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환불 신청 접수만 받고 있다. 식약처 결과만 나오면 환불에 대한 세부 방침을 정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짜 백수오'를 둘러싼 한국소비자원과 백수오 원료 제조업체 내츄럴엔도텍의 진실공방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 22일 조사에서 내츄럴엔도텍이 가짜 백수오를 제조 및 유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내츄럴엔도텍은 '사실무근'이라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식약처가 재조사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성분에 대한 검사 결과를 이르면 30일이나 5월1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예상됐던 29일 발표는 무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