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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등 금융회사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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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등 금융회사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마련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5.04.28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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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불공정행위 소송 과태료 부과...

[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회사의 꺾기 등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이 마련되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서민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① 꺾기 ② 소송남용 행위 ③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행위 ④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요구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우선, 꺾기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규제를 우회하려는 편법 행위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편법적 꺾기에 대해 상시감사와 테마검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포상금 지급 등 신고.제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법규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키로 하였다.

#사례: D은행은 아파트분양자들에게 사전 안내 없이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서류에 카드발급신청서를 포함시켜 신용카드를 끼워서 판매했다.

또한 금융사의 과도한 소송남용은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금융소비

     ▲ 보험사 소송제기건수 - 금융감독원
자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감을 주어 합의‧조정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금융사 자체적으로「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전결권도 실무자 선에서 상향 조정하고 준법감시인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보험 지급지연 또는 거절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소송제기행위를 불공정행위에 포함시켜 위반시 과태료(1천만)를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추진하고 있다.

은행이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잔액을 적극적인 반환노력 없이 고객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미지급하고 잡수익 처리하고 있어 고객앞 통지 강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전면적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미반환 사례가 있을 경우 신속히 고객 통지 및 반환토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은 과도한 채권보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금융조합 등 일부 중소형 금융회사에서 여전히 요구있어, 음성적인 관행에 대한 전면 점검 실시 및 포상금 지급등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법규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키로 하였다.

#사례: N은행은 20xx.xx.xx. A법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보증비율 90%)를 담보로 시설자금대출 5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연대보증인을 입보(보증채무 660백만원)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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