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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위조품 보상제'…빛 좋은 개살구? 보상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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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위조품 보상제'…빛 좋은 개살구? 보상받기 어려워!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4.28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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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판매자에게 책임 미루거나 까다로운 위조품 보상 조건…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워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오픈마켓의 '정품 보장제'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지만, 막상 위조품 피해를 당했을 때는 '개별 판매자가 제시한 정품보장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인 오픈마켓이 모두 보장할 수 없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섞인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오픈마켓 브랜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조품 보상제도 막상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 '정품보증' 믿었는데…개별 판매자에게 책임 미루는 오픈마켓

# 지난 2월, 홍 모씨(31세, 서울시 강서구)는 '정품안전거래 3억정품 보증제실시' 라는 말에 11번가에서 133만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을 구매했다. 하지만 2개월 만에 가방 안쪽이 헐어 명품수선집에 수리를 받았지만 '가품' 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홍 씨는 해당 오픈마켓에 '3억정품 보증제실시' 라고 판매했다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오픈마켓 관계자는 "자사에서 보장하는 보증제가 아닌, 개별 판매자가 보증한다고 홍보한 보증제기 때문에 해당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품 보장' 이라는 말만 믿고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막상 피해를 당했을 때 개별 판매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불만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피해를 제보한 홍 씨의 경우는, 해당 판매자에 연락을 했으나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속만 태우고 있다. 홍 씨는 "11번가에서 명품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품 보증제도 11번가에서 실시하는줄만 알았다. 중간 유통업자인 11번가 측의 말도 이해는 되지만 허위 보증제를 남발하는 판매자를 관리하고 제재하는 최소한의 책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픈마켓은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지만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위조품이 유입·판매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픈마켓 관계자는 "허위·과대 홍보 및 보증제를 남발하는 판매자에 대해 신고도 받고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판매자와 상품이 등록되기 때문에 모두 검증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판매자들이 '정품 보증', '100% 보상제 실시'를 내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픈마켓과 무관하게 본인들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내거는 홍보문구이므로 오픈마켓 측에서는 보상해 줄 수 없다.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이므로 위조품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판매자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오픈마켓들은 개별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중개역할만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오픈마켓 사이트들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이며 오픈마켓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 내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당해 거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회사의 면책조항이 있다.

현행법상에서도 오픈마켓 운영자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면 판매한 상품으로 생기는 손해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오픈마켓에서 '위조품 보상제' 실시하지만…실제로 보상받기는 어렵다?

# 지난해 12월, 박 모씨(41세, 경기도 과천시)는 G마켓 브랜드관에서 프라다 지갑을 48만원에 구매했다. G마켓 브랜드온에서는 구매한 상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200%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박 씨는 안심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후 지갑의 가죽이 쉽게 벗겨져 확인해보니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하여 해당 오픈마켓에 문의를 했지만, 관계자는 "상품 수취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안했고, 상품이 훼손되어 보상제 접수가 힘들다"라고 답변했다.  

소비자들은 "오픈마켓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품 보상제' 를 믿었지만, 광고와는 달리 생각보다 까다로운 보상 조건 때문에 제대로 보상 받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 했다.  

▲ G마켓 BRAND ON 위조품 보상제 화면 캡쳐 ⓒG마켓
박 씨가 제보한것처럼 현재 G마켓에서는 브랜드온에서 구매한 제품에 한해 위조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구매한 금액의 200%+반품비용을 보상하는 '위조품 200%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조품 보상을 받으려면 '상품수취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된 경우, 상품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만 접수 및 보상 가능'이라 명시돼 있다. 

피해를 제보한 박 씨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은 "정품인줄 알고 구매했다가 위조품임을 알게되는 시점이 몇 개월이 걸릴 수 있고, 특히 제품이 손상되서야 위조품임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상 조건은 실제로 보상받기가 힘들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G마켓 관계자는 "제품이 훼손돼 있더라도 심하게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위조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상품수취 후 3개월이 초과되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 회사 규정상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송대길 국장은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개발 판매자의 관리·제재를 더욱 확실히 해야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개별 판매자보다도 오픈마켓의 이름을 믿고 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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