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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 월풀, 러빙홈 등 전자레인지 규격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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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 월풀, 러빙홈 등 전자레인지 규격기준 부적합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4.27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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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7개 제품 품질 비교 결과…소비전력 2배, 가격차 12배 차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쿠첸, 월풀, 러빙홈 등 일부 전기레인지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제품은 전자파 방사성 방해 기준초과 등 전자파 관련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중에 유통중인 전기레인지 소비전력은 최대 2배, 가격은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12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에 따르면 전기레인지는 가스 냄새가 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적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주부 선호도와 시장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인기 전기레인지 7개 제품의 △안전성 △전자파 △품질비교 검사를 한 결과 3개 제품이 일부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조사 대상은 △신일 SHL-KR30(5만6500원) △린나이 RPE-B11D(35만원) △동양매직 ERA-F103M(28만9000원) △틸만 TG41Z(59만4000원) △쿠첸 CIR-G070KQ(21만9000원) △월풀 ACT312/BL(15만9000원) △러빙홈 ESE-150P(4만9900원) 등이다. 

이 가운데 동양매직 제품은 자사 쇼핑몰에서 판매가 중단됐고 쿠첸 제품도 이달부터 판매되지 않고 있다.

쿠첸 제품은 안전성 항목의 ‘이상운전’ 부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상운전은 전기제품을 쓸 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나 부주의한 사용 상태에서도 화재와 기계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를 따지는 시험이다. 쿠첸 제품의 경우 온도 제어 장치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파(EMI) 시험에선 쿠첸과 러빙홈 제품(방사성 방해 시험), 월풀 제품(전도성 방해 시험)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 시험은 전자기기로부터 직접 방사되거나 전도되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의 기능에 장애를 주는 ‘전자파 간섭’ 또는 ‘전자파 장애’ 현상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제품 종류에 따라 방사성·전도성 방해시험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전자파 시험은 해당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는 시험이지 인체에 유해한지를 판단하는 시험은 아니라는 게 소시모 측 설명이다.

신일, 린나이, 동양매직, 틸만 제품은 안전성과 전자파 시험에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 온도 도달 측정 시험과 잔열 측정 시험 결과 동일한 조건에서 물 2ℓ를 100℃까지 가열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은 러빙홈 제품이 7분24초로 가장 짧았고 틸만 제품은 13분9초로 가장 길었다.

▲ 가격 및 품질 종합 평가 결과 (자료=소비자시민모임)
가격은 러빙홈이 4만원대, 틸만이 59만원대로 1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물 2ℓ를 100℃까지 끓이는 데 들어간 소비전력은 러빙홈 제품이 246.7Wh로 가장 낮았고 월풀과 틸만 제품이 각각 402.2Wh와 482.2Wh로 비교적 높았다. 

소시모 관계자는 “전기레인지 제조업체는 안전기준 충족을 위해 품질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하며 소비자는 제품 세부사항과 소비전력 등을 꼼꼼하게 따져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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