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15:24 (수)
메리츠화재, 또 보험금 안주고 '말썽'....보험금 많이나가자 소송제기
상태바
메리츠화재, 또 보험금 안주고 '말썽'....보험금 많이나가자 소송제기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5.04.21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음에는 진단비, 입원비 잘 지급하다가, 입원비 커지자 지급중지 소송걸어..피해자 두번 울려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메리츠화재가 또 말썽을 피웠다. 잘 주던 보험금을 많이 지급된다고 지급을 중지하고 소비자상대로 소송을 걸어 버린 것이다. 가입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보장해 줄 것처럼 해 놓고" 막상 줄때 되니까 소비자에게 소송을 남발한다는 비난이 쏱아지고 있다.

▲ 걱정인형으로 잘 알려진 메리츠화재 신임 김용범, 강영구 사장. 민원다발회사의 오명을 어떻게 일소할 지가 소비자들의 관심사다.

바로 메르츠화재의 사례이다.  메리츠화재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무리한 소송을 벌였다고 KBS가 고발했다. 메리츠화재에 보험을 가입한 이(42세, 남)씨는 폐암에 걸려 보험금을 받았다. 이씨는 말기 폐암으로 4년 넘게 요양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다. 이런 이씨에게  더 이상 입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건 것이다.

이씨는 " "남은 시간이 솔직히 얼마나 될지 그것도 가늠도 못 하는 상황에서 1분 1초가 솔직히 저한테는 너무 아깝고 소중한 시간인데..."  이 씨가 폐암 수술을 받은 건 5년 전, 수술 뒤에도 암세포가 퍼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받은 병원에 입원실이 부족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통원치료를 시작했고, 당시 보험사는 현장조사까지 거쳐 입원치료로 판정하고 '입원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3년 넘게 보험금을 잘 주던 보험사가 지난해 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이 씨가 '입원'이 아니라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교롭게도, 이 씨가 2천만원 정도의 고가항암제로 치료약을 바꾼 직후인데 '통원' 치료로 결정되면 보험사는 12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이 씨가 항의하자, 보험사는 청구액의 절반을 주겠다며 협상해오더니, 결국 소송을 걸었다.

보험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박기억 변호사는  "지급할 보험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종전의 말을 바꿔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메리츠화재의 마스코트 걱정인형 메리츠에 보험을 들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안심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나, 현실은 보험금을 주지 않고 소송을 남발해 "보험들고 걱정과 근심이 더 늘어나는" 꼴이 되어 버렸다.

또한, 메리츠화재는 입원환자 퇴원시 처방·조제받은 경구용 표적항암제(화이자제약의 젤코리) 비용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환자소비자단체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입원환자 퇴원시 처방·조제받은 경구용 표적항암제의 보험금 지급을 아예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 보험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회유 또는 협박해 합의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메리츠화재’는 지난해 3월경 말기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폐암치료제 ‘잴코리’가 경구용 표적항암제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2천여만 원의 반환청구 및 앞으로 지급해야할 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보험 계약자와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도중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1년 전보다 9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들이 이익이 줄어드니까 보험금지급을 꺼리고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고 민원이 많은 보험사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이런 보험사를 처벌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법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