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임종룡위원장, 금소법 제정 전 '대출청약 철회권' 도입 추진
상태바
임종룡위원장, 금소법 제정 전 '대출청약 철회권' 도입 추진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5.04.21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치않는 대출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원치 않는 대출을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대출청약 철회권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과 상관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21일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불완전판매를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금소법을 제정하고 기존 제도도 정비하고 있다”며 “금소법이 제정되면 금융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원칙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바뀌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 더 많이 지우고 자료열람청구권을 도입하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사후 구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대출청약철회권 등 추진 가능한 과제는 금소법 제정 전이라도 신속히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주일간 제공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주일간 대출에 따른 이자와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대출약관을 수정해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 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도입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원도 관련 부분을 중점 검사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퇴예정자나 졸업예정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불완전판매를 막으려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금융사 직원이나 자문업자가 금융상품 제조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금융상품 간 비교가 쉽도록 판매자가 지급받는 수수료 구조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은 소비자단체와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