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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보험 가입절차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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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보험 가입절차 간소화된다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5.04.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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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인터넷으로 보험 가입시 가입절차가 간소화된다. 6억원으로 제한된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1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현장점검반은 신한은행·지주와 교보라이프플래닛, 악사자동차보험,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 등 6개 금융사를 방문해총 196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접수된 법령 개정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 131건 중 54%에 해당하는 71건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2주 내 처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반면, 27건(21%)에 대해선 불수용 의견을, 나머지 33건(25%)에 대해선 추가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 현행 규제에서는 인터넷 보험계약 체결에도 가입설계서의 제공 등 대면 계약을 전제로 마련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비대면 거래 특성을 고려해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또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확대된다. 대출 취급규모를 상환 능력이 충분한 고객확보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정할수 있게 해달라는 저축은행의 건의도 수용됐다.
 
 아울러 단순 과실의 경우 임원의 저축은행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면제하고,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존 고객의 예금거래 해지업무 허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증권 신탁업자에 대해 단순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일부 대출 운용을허용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면제한다. 
 
건의사항 중 39건에 대해선 현장조치를 완료했으며, 26건이 접수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에 대해선 각각 30일, 45일 이내 심의·검토를 거쳐 금융사에 회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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