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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면서 부당 대우 받아”… 구직자 58%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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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면서 부당 대우 받아”… 구직자 58%이상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04.17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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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의 추가 업무,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등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39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구직자의 58.54%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아르바이트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설문 참여자 중 34.08%가 ‘근무시간과 요일’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급여’(27.27%), ‘업무내용’(18.18%), ‘근무지역’(15.92%), ‘근무방식’(4.55%) 순 이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 또는 구직활동을 병행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구직자의 51.16%가 ‘그렇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29.07%)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서’(18.60%), ‘학비에 보태기 위해서’(16.28%),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15.12%),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12.79%), ‘인맥을 늘리기 위해서’(4.65%), ‘교환학생/어학연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3.49%)로 나타났다.

한편 ‘인상된 최저임금(2015년 기준 5,580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적다’(52.2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는 의견이 36.36%, ‘많다’는 11.36%에 불과했다.

이어 ‘귀하가 생각하는 적정 최저시급은 얼마인가’라는 물음에는 29.55%가 ‘6500원 이상~7000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7000원 이상’(27.27%), ‘6000원 이상~6500원 미만’(22.73%), ‘5500원 이상~6000원 미만(20.45%)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설문에 참여한 구직자의 58.4%가 ‘있다’고 답했다.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라는 물음에 40.0%가 ‘해당 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을 시켰다’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23.33%), ‘사업주의 폭언’(16.67%), ‘급여 및 임금 체불’(10.0%), ‘4대 보험 미적용’(10.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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