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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청각장애인에게 전화로 설명했다고 거짓말하고 보험금 깎아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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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청각장애인에게 전화로 설명했다고 거짓말하고 보험금 깎아서 지급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5.04.16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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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중요한 내용 설명도 하지 않고, 보험금 삭감지급 소비자 우롱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이 듣지도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으면서 설명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험금을 삭감지급해 소비자들로 부터 심한 비난을 받고 있다.

교보생명은 청각장애인에게 보험을 팔면서 듣지도 못하는 소비자에게 전화로 보험 약관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정상보험금 500만원의 15%인 75만원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50%인 250만원을 지급했다. 김씨가 낸 보험료는 122만원이었다.   

▲ 듣지도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전화로 보험을 가입시키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다 설명했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보험금을 삭감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는 교보생명

특히 최근 보험들의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지급 거부'가 사회적 문제로 급격히 떠오른 가운데 대형 생명보험사인 교보생명이 이와 같은 비도덕적 모럴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해 그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은 청각장애인 김모씨와 2년전인 2013년1월15일 보험가입금액 500만원의 교보행복한준비보험 7년짜리 상품의 계약을 체결했다. 청각장애인 김모 씨는 2년 전 전화로 '사망보험금을 장례비로 쓸 수 있어 마지막을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교보생명에 보험을 들었다.

당시 김 씨는 청각장애 2급임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뒤 본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김 씨가 답하고, 보장 내용은 김 씨의 딸이 대신 안내받는 식으로 통화해 보험을 계약했다. 계약체결이후 김 씨가 사망 직전까지 21개월 간 낸 보험료는 122만 원이었다.

그러나 김씨가 사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교보생명은 김 씨가 보험가입후 2년이내 사망했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50%를 삭감하여 250만원 에다가, 가입당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언더라이팅 삭감 조항에 따라 이의 30%, 도합 15%인 7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삭감조항을 정확히 설명하였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청각장애 2급인 김씨는 전화로 이러한 내용을 못 알아 들었고, "잘 안들린다"는 말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약관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은 삭감없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김씨의 딸인 이씨는 어머니가 2년이내 사망하면 50%지급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했고, 더구나 자신에게도 고혈압, 당뇨 때문에 30%를 추가로 삭감 지급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교보생명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두 다 설명했다고 하다가, 고혈압, 당뇨로 30%삭감지급하는 것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50%인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기자가 해당부분을 녹취한 내용을 들려 달라고 하니, 이후에는 연락없이 '묵묵부답'이었다.

금융감독원 역시 교보생명의 말만 듣고 50%지급이 타당하다고 했다가 민원내용이 방송에 소개되자 교보생명과 금감원도 재검토한다고 뒷북을 치고 있다.

▲ 장애인에게는 보험금을 깍아서 지급하고 본인은 주주로서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간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한편,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에 고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신창재 회장은 교보생명 지분 33.78%를 보유해 배당금으로 259억7000만원을 받았다. 직전년도 193억9100만원, 2012년에는 올해와 같은 259억7000만원의 배당을 받아 3년 간 713억원 가량을 챙겼다.

장애인에게는 보험금을 깍거나 지급하지 않으면서, 주주는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간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나라 보험사의 신뢰도는 세계 꼴찌이다. 대형 생명보험사인 교보생명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전화로 보험을 판매 한 것 부터가 잘못이지만, 알려주지도 않고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행태는 소비자 신뢰도 하락에 일익을 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애시당초 청각장해인에게 전화로 보험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더구나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삭감없이 제대로 지급했어야 마땅함에도 15%지급했다 민원을 제기하니 50%, 대외민원을 제기하니 100% 지급 검토하는 행태 자체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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