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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현금지급 불법영업'…소비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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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현금지급 불법영업'…소비자 피해 속출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4.15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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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불법영업 관리는 하고 있으나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국내 환경가전서비스 기업인 코웨이의 지속적인 불법영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제보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 코웨이 일부 방문판매원, 버젓이 '현금지급' 불법영업

코웨이의 일부 방문판매원들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하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들을 개인블로그에 공공연히 올리고 있다. 렌탈 계약 고객에게 정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의 제품을 사양에 따라 1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관계를 흐리기 때문에 코웨이 내규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방문판매원들은 지속적으로 '현금지급' 꼼수를 부려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방문판매원이 현금 및 사은품 지급 방법으로라도 고객을 유치하는 이유는 본사에서 받을 판매 실적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들은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고도 '비밀을 지켜달라'는 확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사 상담원까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판매원이 지급하는 돈은 '개인 돈'이 아닌 본사에서 지급되는 제품 수수료의 일부로, 코웨이는 기본급보다 영업실적 및 종합평가 후의 받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당장의 수수료 보다는 영업실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커뮤니티에 '코웨이 현금지급' 이라고 검색하면 이와 관련된 광고성 블로그가 수두룩하다.

▲ '코웨이 현금지급' 키워드 검색 시 난무하는 홍보 블로그들
코웨이 정수기 계약 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한 블로그로 직접 연락을 해본 결과, 판매원은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해당 제품은 계약시 12만원이 지급됩니다. 현금은 당일에 지급해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렌탈등록비까지 최대 10만원 할인적용 해 드릴 수 있어요."라며 "그런데 고객님, 이렇게 현금을 많이 드리면 본사에서 제가 경고를 받을 수 있거든요. 고객님께서 현금 받았다는 사실은 꼭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현금 받은 사실이 알려져도 저는 경고를 받겠지만 고객님은 불이익 받을 일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코웨이의 일부 방문판매원은 즉시 현금지급과 현금을 받은 사실을 본사에서 알아도 불이익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 방문판매원의 감언이설…소비자 피해 속출 

코웨이의 일부 방문판매원들의 '현금지급' 감언이설에 속아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 지난 2일, 블로그를 보고 코웨이 공기청정기 계약을 한 오 모씨(34세, 경기도 천안시)는 판매원이 계약 시 15만원을 즉시 지급한다고 했지만 하루 이틀 미루더니 2주가 다 되도록 돈을 지급 받지 못했다. 오 씨는 불안한 마음에 해당 판매원의 블로그를 꼼꼼히 확인한 결과, 다른 사람들도 돈을 못받아 독촉하는 내용의 댓글이 많았다. 오 씨는 판매원의 블로그에 '왜 돈을 여지껏 지급하지 않냐, 이거 사기아니냐'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판매원은 적반하장으로 '영업방해로 고발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 지난 6일, 권 모씨(41세, 서울시 강동구) 현금 12만원을 지급받고 정수기 렌탈을 계약했다. 그런데 며칠 후 정수기 설치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 본사 AS를 받으려 전화를 걸었지만, 본사 상담원은 "정식 경로를 통해 계약한 제품이 아니므로 AS를 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권 씨는 판매원이 '소비자는 불이익이 없을 것' 이라는 말이 거짓임을 알고 계약을 후회했다. 

이처럼 계약 시 현금지급으로 소비자를 유혹해놓고, 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받는 불이익은 숨긴 채 불법영업을 하는 판매원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코웨이 본사 관계자는 "현금지급 방문판매 영업은 불법영업으로, 회사 내규에서 금지하고 있다. 불법영업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현급지급 등 불법영업을 통해 계약한 고객은 코웨이의 정상적인 AS를 받지 못하고, 현금지급 약속 후 잠적하고 영업실적만 올리는 판매원들이 있어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블로그, 홈페이지 등의 경로를 통한 현금지급 계약 권유는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 코웨이, 불법영업 '방치' 하나?

코웨이 측에서 현금지급 불법영업을 관리하며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분명히 알리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법영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형국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코웨이 현금지급'이라는 키워드만 입력해도 현금을 지급한다는 파워링크 광고와 블로그가 수십 수백개에 달하며, 현재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코웨이 현금지원 검색시 난무하는 광고들
코웨이 본사 관계자는 " 코웨이 측에서도 불법영업을 제재·관리하고 있으나 각각의 방문판매자들을 모두 관리하기는 힘든 실정이다"라며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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