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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 5대악' 보험사기 척결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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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 5대악' 보험사기 척결나섰다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5.04.15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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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고액가입 예방시스템 구축 등 특별대책 발표

[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14일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금융 5대악’ 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사기 척결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단기간 여러 개의 고액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앞으로 금융당국의 집중 감시를 받는다. 허위·과다입원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세부 입원 인정기준’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을 이용해 무조건 범퍼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수준에 따라 수리의 범위를 정하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연루가능성이 높은 계약자를 분석해 상시 감시한다. 보험사기 간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SNA(Social Network Analysis)를 도입해 공모 혐의도 찾는다. 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 금액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에서다.

 보험사기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일반인 보험사기자는 그동안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에 취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사할 수 없다.  

보험 사기로 인한 징역 등 처벌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률 제·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이 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추가 보험 가입이나 은행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997억원, 관련 혐의자는 8만4385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국장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경제·사회적 손실로 귀결된다”며 “민생보호와 금융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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