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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 녹화 끊긴' 블랙박스…피해 보상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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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 녹화 끊긴' 블랙박스…피해 보상도 어려워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4.1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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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고 영상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건 명시 이유로 보상에 소극적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블랙박스 장착이 필수화되고 있지만, 정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동하지 않거나 영상이 사라져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블랙박스 업체들이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은 분통만 터뜨리고 있다.

# 윤 모씨(41세, 서울시 강동구)는 지난 3일 집 근처 골목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고 전과 당시의 영상은 없었고 사고 발생 후의 모습만 찍혀있었다. 윤 씨는 블랙박스 장착 7개월 째 였으므로 해당 블랙박스 업체에 AS 및 보상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AS는 할 수 있지만, 주의사항에 모든 사고영상을 녹화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보상은 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윤 씨는 믿었던 블랙박스, 업체 모두에게 배신당한 느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차량용 블랙박스 상담은 3,175건으로 2013년 같은 기간 2,921건보다 8.7% 증가했다.

상담 3,175건 가운데 '품질과 제품 하자'에 따른 상담이 1,575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AS 불만'도 405건(25.7%)로 나타났으며, 특히 품질·제품 하자 상담 중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영상이 찍히지 않거나 작동이 안 됐다'는 불만이 528건으로 33.5%를 차지했다.

많은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장착하기만 하면 필요한 영상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예 작동조차 안 됐거나 중요한 사고 장면 영상이 사라져 복원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블랙박스 메모리 용량에 따라 이전 영상이 자동 삭제돼 삭제와 녹화를 반복하면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메모리 카드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블랙박스만 믿고 있다가 사고 영상이 찍히지 않아 곤란해진 소비자가 블랙박스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 블랙박스 업체들은 주로 '사용시 주의사항을 제품 설명서에 알렸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다본다, 파인디지털, 팅크웨어 등 블랙박스 업체들은 제품 매뉴얼에 '모든 사고영상을 녹화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단서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 사진=팅크웨어의 아이나비 QXD900 매뉴얼
한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는 "매뉴얼 첫 페이지 눈에 잘 띄는 곳에 '모든 사고영상을 녹화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고, 블랙박스 문제는 사용자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 제조사 책임으로 돌려 보상해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명서에는 포맷하라는 간단한 안내만 있을 뿐, 제품 사용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충분히 알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결국 교통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사고 장면이 녹화되지 않아 발생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보조'역할을 할 뿐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처리는 어렵다.

따라서 블랙박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블랙박스 구입 시 메모리 용량이나 조사 각도 등이 용도 적합성 여부와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또한 영상을 저장하는 SD카드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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