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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묻지마 AS정책'…소비자는 무조건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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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묻지마 AS정책'…소비자는 무조건 수용하라?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4.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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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맡기면 무조건 진단센터로…소비자 무시하는 일방적 수리정책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국내 시장에서 애플의 AS(사후 서비스) 방침이 더욱 까다롭게 개정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소비자가 부당하게 부담하는 AS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는 특별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AS를 받을 때 진단센터의 결정에 따라 수리 비용을 내고 단말기를 찾아가야 할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 제품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수리접수서 내 문구를 바꾸며 일부 AS 약관을 변경했다. AS를 의뢰한 제품은 애플의 진단 수리센터를 통해 진행되고,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 있으며 진행 중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비상식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AS센터에서 충분히 리퍼(중고 제품 등을 신상품으로 정비해 제공)나 수리가 가능했던 시안도 이제는 직접 애플코리아가 진단해 수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제품이 진단센터로 가게 되면 최소 3일~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휴일 제외)되고, 진단센터에서 유상 수리를 결정할 시 소비자는 수리를 받고 싶지 않아도 수리 비용을 내야 기기를 찾을 수 있다.

결국, 수리 기간도 오래걸릴 뿐더러 애플이 결정한 유·무상 수리대상 판별결과를 소비자는 무조건 수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의미다.

현재 애플과 계약을 맺고 애플 제품의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소비자가 아이폰 수리를 요청 할 경우 '수리를 의뢰한 제품은 일괄적으로 애플 진단 수리센터 에서 수리하며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진행 중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리 접수서를 받고 있다.

애플은 AS 정책을 개정하기 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소비자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법은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의 수리 정책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애플의 AS 규정은 법원 판결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애플 이용자 정 모씨(31세, 서울시 동작구)는 "애플AS 정책이 갈수록 불편해지는것 같다. 결국 애플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기기 수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부당한 정책이 한국 애플 이용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부터 든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애플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수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법원이 소비자 선택을 침해한 애플 수리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는데도 계속해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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