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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전환'…불법 대출 수수료 피해, 소비자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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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전환'…불법 대출 수수료 피해, 소비자 주의요망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4.0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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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피해 증가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 2014년 6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유모씨(여)는 야채가게를 운영하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대부중개업체 A사 김모씨와 대출관련 상담 결과, 저금리의 대출은 가능하나 유모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별도의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유모씨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급한 마음에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240만원을 보증보험료로 이체했다.

최근 금융소비자의 불법적인 대부중개 수수료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힘입어 전체 신고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간의 기간 중 총 6755건의 불법 대부중개 수수료 피해신고가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부중개 행위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한 것처럼 하면서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대부중개를 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최근에는 대부중개 행위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한 것 처럼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피해신고건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은 “대출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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