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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성매매는 "법으로 금지할 일"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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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성매매는 "법으로 금지할 일"이라고 생각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04.03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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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조사, 그러나, "특정지역이나 성인 생계형은 허용"에는 동감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오는 9일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대한 공개변론을 앞두고  '성매매 법으로 금지할 일'이냐는 질문에 61%가 금지할 일이라고 답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15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11명에게 성매매는 '법으로 금지할 일'냐는 질문에  61% 가 '금지할 일이다'라고 답했으며, 33%는  '그럴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여성의  72%는  '성매매 법적 금지' 라고 답한 반면 남성은 '법적 금지' 49%, '금지할 일 아니다' 43%로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14명, 자유응답) '방치하면 무분별해짐/성 문란/사회 혼란 우려'가 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옳지 않은 일/법적 기준 필요'(19%), '미성년자/청소년 보호'(12%)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 (330명, 자유응답)로는  '법 실효성 없음/부작용/음성적으로 확산'이 40%로 가장 많았다.  '개인이 결정할 문제'(16%), '성범죄, 성폭력 증가 우려'(12%)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48%, '반대' 41%였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찬성(56%)이 반대(34%)를 앞섰으나 여성은 찬성(40%)보다 반대(48%)가 약간 더 많았다.  성매매가 법으로 금지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330명)의 79%는 '특정 지역 일부 허용' 입장이었으며,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614명) 중에서도 32%는 '일부 허용'에 찬성했고 58%는 반대했다.

또한,  성인의 생계형 성매매는 개인 결정 문제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58%가  '공감', 35%가  '공감하지 않는다' 라도 답했다.  성매매 법적 금지 입장인 사람들 중에서도 위헌 심판 취지에는 43%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 취지에 대해 물은 결과 '공감한다' 58%, '공감하지 않는다' 35%였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역시 성별 차이가 있어 남성은 '공감'(65%)이 '비공감'(28%)보다 훨씬 많았으나 여성은 '공감'(51%)과 '비공감'(42%) 차이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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