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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운전자 제한 특약'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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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운전자 제한 특약' 주의하세요!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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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범위 꼼꼼히 따질 필요 있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연령, 범위를 한정하는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약 상 보장의 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제한됨에 따라 사고 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50세 박 모씨는 전화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48세인 부인의 나이를 감안해 '만48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부인이 박 모씨의 차를 몰던 중 사고가 났지만 보험사는 부인이 보장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운전자 특약 자동차보험 가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절약되지만, 보장 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제한되므로 자칫하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최근 3년간 101건에 달한다.

특약상 운전가능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필수적인 대인 배상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할 때에는 운전할 사람의 만 나이와 생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약 가입 다음날을 기준으로 가족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의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달라 사고 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운전 가능자의 범위를 부부나 가족, 지정 1인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은 허용되지 않은 다른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대인 배상 외에 대물 배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특약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맡겨야 할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지정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활용해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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