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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일방적 고객혜택 축소'는 "힘없는 이용자에게 행하는 전형적인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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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일방적 고객혜택 축소'는 "힘없는 이용자에게 행하는 전형적인 갑질"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04.0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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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 신고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행정조사와 행정처분 등을 요구했다.  

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T가족포인트' 상품을 지난해 11월 출시해 3개월간 850만명 이상의 고객을 유치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지난 2월 16일부터 신규가입을 중단한 데 이어 약관을 바꿔 오는 5월까지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 참여연대는 SKT 등 이통3사가 일방적 고객혜택축소를 했다며 정부에 신고했다.

해당 상품은 2∼5인 가족이 함께 가입 시 포인트를 제공, 단말기 교체나 유료 콘텐츠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가족결합 할인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미 가입한 고객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하거나 위약금 없이 상품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 조사와 행정 처분조치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했다.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KT도 마일리지 성격의 올레멤버십 포인트 사용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KT는 이러한 사실을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에만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았으며 약관 변경도 하지 않았다.

LGU+도 휴대전화 분실신고 시 번호 유지에 별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7년 동안 번호유지 비용을 매달 4000원씩 내온 고객도 있다며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공적인 통신서비스와 관련, 이용자의 혜택을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독과점 상태의 대기업 이통3사가 힘없는 이용자들에게 행하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이들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꼭 바로잡아야 하고, 나아가 다시는 통신 3사가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밀착 감시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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