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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5년 이내는 9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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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5년 이내는 90% 환불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04.0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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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알림시스템과, 유효기간 경과 후 90% 환불로 소비자피해 예방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 김씨는 얼마 전 제과점에 갔다가 선물받았던 모바일 제과상품권이 생각나 휴대폰을 내밀었다. 그러나 알고보니 유효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다. 유효기간이 30일밖에 안 됐고, 유효기간이 끝나간다고 알려주는 것도 없었다. 결국 2만원짜리 제과상품권은 무용지물이 됐다.

스마트폰으로 상품 교환권이나 주유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이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환불 등 각종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표준약관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바일이나 온라인, 전자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길어지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 3번 이상 유효기간 종료를 알려야 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안에는 가격의 90%를 환불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모바일, 전자형, 온라인 상품권 등을 신유형 상품권으로 정하고 이 같은 신유형 상품권 표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제공형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7일 전에 환불할 경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금액형 상품권을 60% 이상(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 사용할 경우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5년안에 환불을 요청하면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물품 용역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품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물품 및 용역제공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최소 3개월의 유효기간을 3개월씩 1회 이상 연장해줘야 한다.

금액형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최소 1년이고 3개월씩 1회 이상 연장해줘야 한다. 또 유효기간이 만료 7일 전에 3회 이상 유효기간이 됐다는 것과, 유효기간 연장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제정된 약관의 업계 확산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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