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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불만 1위는 '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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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불만 1위는 '부실공사'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4.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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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과 하자보수 내용 사전에 계약서 작성해야 피해처리 가능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국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봄철을 맞아 주택정비나 인테리어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사례 # A씨는 2013년 2월초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했다. 하지만 4,500만원에 계약하고 수리하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으며 공사를 마친 곳도 하자가 있고 누수가 생기고 작동이 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업체 측은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도 수리를 했다면서 추가비용 900만원을 더 요구한다. 그렇더라도 수리라도 원만히 해주면 좋겠는데 계속 미루고 연락도 안된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주택 인테리어·설비 공사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총 4,886건으로 2012년 3,471건, 2013년 3,70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32.0%가 증가했다.

▲ 인테리어·설비 관련 피해유형 (자료=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불이행 및 부실 공사가 1,795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보수 불이행이 1,104건(22.6%), 계약해제 관련 504건(10.3%), 수리비 관련 255건(5.2%) 순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를 보면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공사 일정의 일방적인 지연 또는 중단, 부실공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 마감재나 디자인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어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상으로만 계약을 해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가 계약을 맺은 인테리어 업자와 실제 공사를 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으면 공사를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부실공사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으며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별도의 전문건설업으로 등록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부실공사나 하자발생시 재시공을 요구하면 책임을 회피하면서 보수를 거부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일정을 미루고 추가비용을 요구한다는 불만과 함께 부실공사로 인해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았으며 몇 달 후 하자가 발생되어 업자에게 연락을 하면 연락이 끊기거나 업체가 폐업을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주로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하고 업자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으며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불한 상태라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리비 관련 불만은 처음 견적과 달리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완불을 요구하는 불만들이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지불만을 요구해 소비자 부담이 컸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관행이 계속 되고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창호공사업의 경우 시공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발생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는 무상수리이며 규격 미달시에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 환급으로 되어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수, 지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며 그 외 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등은 1년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 믿을만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사 전에 인테리어 공사내용이나 하자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처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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