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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통장/현금카드/보안카드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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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통장/현금카드/보안카드 등 요구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5.04.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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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2명 중 1명은 취업 관련 사기 당해......절반이상이 금전적 피해

[소비라이프 / 편집부] 구직자 2명 중 1명은 취업과 관련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837명을 대상으로 ‘취업관련 사기를 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47.1%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는 2012년 동일 조사 결과(33.2%)보다 무려 13.9%p 증가한 수치다.

구직활동을 하며 가장 많이 겪은 사기 유형은 ‘연봉 등 고용조건 허위 및 과장’(56.1%, 복수응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사기 유형으로는 ‘공고와 다른 자격 조건’(37.3%), ‘채용할 것처럼 속이고 채용 안 함’(29.7%), ‘다단계 등 영업 강요’(17.8%), ‘통장/현금카드/보안카드 등 요구’(9.6%) 등이 있었다.

취업 사기로 절반 이상(55.1%)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평균 242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구간별로는 ‘500만원 이상’이 24.9%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50~100만원 미만’(12.4%), ‘10~50만원 미만’(10.6%), ‘100~150만원 미만’(10.1%)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관계기관 신고나 법적 조치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도 사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6.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정보 요구하는 사기는 즉각 신고부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취업이 된 것처럼 속여 급여통장 명목으로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한 뒤, 명의도용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즉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은행 영업점에도 알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또한,  교재, 자격증 취득 결제했다면 취소절차 확인해야 한다. 취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이라며 연간 교재비나 교육비 등을 결제하도록 해 돈을 갈취하는 수법도 빈번하다. 초기에 돈을 요구하는 기업이라면 바로 응하지 말고, 해당 기업 등을 검색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결제한 뒤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면  카드회사를 상대로 청약철회나 할부금 지급거절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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