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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관련 민원 급증…리스 거래시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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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관련 민원 급증…리스 거래시 유의사항은?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4.01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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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수수료, 연대보증인 피해 등…채권추심민원 가장 많아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리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 리스 거래시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는 것이 좋다.

피해사례 # A씨는 자동차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보증계약 당시 리스계약서상에 리스이용자의 납입보증금을 확인한 후 보증책임이 크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연대보증하였으나, 이후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의 합의 하에 A씨의 동의 없이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리스계약서를 임의 수정해 보증책임이 더 커졌다.

A씨의 피해사례 같은 경우, '리스계약 보증금' 등의 내용 및 변경에 대해 A씨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A씨의 연대보증책임은 리스계약 변경 전 채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31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지나해 발생한 리스관련 민원은 177건으로 전년보다 36건(25.5%) 증가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채권추심 44건(25%), 리스료 33건(19%), 리스승계 27건(15%), 중도해지수수료 11건(6%)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 리스 거래시 유의사항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리스거래 시 발생하는 민원사례 및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한 ‘리스거 래시 유의사항’을 31일 안내했다.

리스는 리스업자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거래다.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리스는 목적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뉜다. 금융리스는 리스업자가 리스물건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리스 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물적 금융이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총칭한다. 리스물건 자체의 이용에 목적이 있다.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 운용리스를 주로 이용한다.

리스계약에서 리스 이용자가 리스업자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리스 이용자는 이후의 리스물건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받고 사양과 성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물건수령증을 발급해야 한다.

물건의 하자에 대비해 공급자 부도 등 위험이 없는지, 또 하자 시 수리 등을 해줄 수 있는 업체인지를 사전에 미리 따져봐야 한다.

대부분의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서에 물건수령증을 함께 적도록 하고 있어 리스이용자가 물건수령증에 자동으로 서명하기 쉽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스계약서(또는 약정서) 서식을 변경해 물건수령증 서식을 별도로 분리하고, 물건수령증 서식에 ‘물건수령증 발급 시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기대하는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또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리스업자는 리스물건 처리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리스계약 약관에는 리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처리방법은 반납·승계·양도 등으로 다양해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중도해지수수료도 달라질 수 있다.

리스 이용자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전 중도해지 시 처리방법별 부담액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료에 포함되는 리스업자의 서비스 사항과 제세공과금·보험료 등의 부담주체를 확인하면 향후 관련사항 발생 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민원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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