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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보업체 '듀오', 공정위 팔아 거짓·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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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보업체 '듀오', 공정위 팔아 거짓·과장 광고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3.20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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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점유율 과장…'듀오, 시정명령 정당"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결혼 정보업체인 듀오의 ‘압도적 회원수’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에서 공인받은 자료처럼 꾸며 ‘압도적인 회원 수’ ‘시장점유율 ○○%’라고 광고한 결혼중개업체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인 만큼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듀오정보 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듀오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 만큼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사진=듀오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는 듀오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홈페이지, 2011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버스,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방송·극장·버스·온라인포털 등을 통해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며 지난해 2월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듀오는 홈페이지 및 버스 광고에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매출액을 시장점유율로 환산해 63.2%라고 부연설명했을 뿐 경쟁사의 회원수와 직접적으로 동등비교를 하진 않았다.

또한 듀오는 방송·극장·버스·온라인포털 광고에서 2010년 점유율 63.2%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공정위 의결서에 포함된 현황´이라고 했으나 이는 부풀려진 통계였다. 공정위 의결서엔 6개 업체의 매출액이 제시돼 있었으나 듀오는 이중에서 4개 업체만 뽑은 것이다.

아울러 듀오는 홈페이지 광고에 ´국내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사실과 달랐다. 듀오는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마치 자발적으로 공정위의 공식 확인을 받은 것처럼 표현했고 듀오의 경쟁업체도 회원수 관련자료를 제출했다.

이밖에 듀오는 2011~2012년 사이에 게재된 광고의 통계를 7년 전인 2004년 공정위 보도자료에 나온 수치애서 인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듀오는 2011년 9월 기준 유료 회원수가 2만3천명에 이르는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광고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듀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기관의 자료를 인용 또는 가공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에 표현했다“며 “듀오의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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