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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비자금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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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비자금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받아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03.19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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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세청 세무조사로 600억원 추징금 부과 받기도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포스코와 신세계, 동부그룹에 이어 롯데쇼핑이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가 포착돼 검찰에서 수사에 나섰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2011~2012년 롯데쇼핑 본사에서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의 사업본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비자금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쇼핑(사진은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롯데의 수상한 자금 흐름은 2013~2014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포착해 검찰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FIU는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롯데쇼핑 본사 및 각 사업본부의 자금 담당 임직원 약 10명을 소환, 문제의 자금을 주고받은 이유와 사용처를 조사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직원들의 회식비, 교통비 등을 각 사업본부에 보낸 정상적인 자금집행이었으며 직원 개인계좌를 이용해 오해를 샀다고 검찰에서 소명했다고 해명만 검찰은 비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롯데그룹은 MB정권때 문제소지를 안고 있던 제2롯데월드릉 우여곡절끝에 따내는 등  박근혜 정권들어서 사정당국의 첫번째 타깃이 될 것이란 소문이 무성했다. 실제로 2013년 7월 서울국세청은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약 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본사 및 사업본부 자금 담당 임직원 약 10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예산 담당 실무 직원 5명이 자금의 이동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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