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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대신 찾아주면 수수료 준다"…신종 금융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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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대신 찾아주면 수수료 준다"…신종 금융사기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3.1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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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이어 대포인출 사기 발생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범이 수수료를 주겠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에게 돈을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전달받아 잠적하는 신종 사기사건이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곤란해지자 이를 회피하기위한 신종수법으로 금융사기범이 대포통장을 사용해 피해자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직접 인출하던 기존방식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방식이다.

사기범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A씨에게 ‘절세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대신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B은행 통장으로 3000만원, C은행 통장으로 6100만원을 입금 받아 5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영업점 외부에서 대기중이던 사기범은 약속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상태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하는 행위는 인출해 준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도 있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타인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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