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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보험금 깍으면 '성과급 지급'…금액 삭감· 해약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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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보험금 깍으면 '성과급 지급'…금액 삭감· 해약 독려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3.18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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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깍으면 80만원지급, 해약동의서 10만원...계약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택하게 해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법인에게 보험사들이 성과급을 주며 보험금 삭감 및 해약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MBN은 18일 입수한 어느 보험사의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 업체에 보낸 자료로, 보험 계약자의 해지동의서를 받아오면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와있다.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많이 깎을수록 이와 비례해 인센티브가 늘어난다.

▲ 사진=MBN뉴스 캡처
예를 들어, 보험 계약 해지동의서를 받아오고 보험금 1억원을 깎으면 기본수수료를 포함해 120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보험사는 보험금을 얼마나 많이 깎았는지 우수사례대회도 열고 포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BN과 인터뷰한 전 보험사 심사 직원은 "일 년에 한 번씩 경연대회 같은 걸 합니다. 거기서 1등한 사람은 해외여행이나 상금 같은거를 줍니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뒤늦게 보험사의 성과급 지급 현황에 대해 조사를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손해사정사업체의 경우 보험사와 갑과을 관계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계약 갱신을 위해 면책이나 보험금 삭감 등의 실적을 보여 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행태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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