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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구매' 꼼수 주의…충동구매 부추기고 책임은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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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구매' 꼼수 주의…충동구매 부추기고 책임은 소비자에게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3.17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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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조건 충족 어렵고 체험용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무료체험 기간 후 반품이 가능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준다는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테스트할 기회를 주기위해 제공되는 무료샘플이나 무료체험이 충동구매를 부추기고 체험용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결국 물품을 떠안게 되는 “미끼”였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내용이다.

특히 무료체험 상술은 무료체험 기간을 빌미로 법적으로 보장된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피해사례 : TV홈쇼핑에서 10개월 무료체험인 탈모치료기(모델명: 의료용레이저헤어빔) 구매하고 780,000원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했다.

배송받은 날로부터 10개월간 불만족 시 반품 가능하다하여 사용중 불편함을 느껴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체험기간을 채우고 10개월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제품내 장착된 타이머로 확인해 3,800분 사용시간을 채워야하고 사용전후 사진을 첨부할 시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무료샘플 및 무료체험”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2014년도 2,25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무료샘플이나 체험은 인터넷강의, 학습지, 화장품, 건강식품, 금연보조제, 시력향상 안경, 베개, 비염치료기, 탈모치료기 등 다양하게 제공되었다.

‘무료체험’의 경우 사용을 해도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소비자들도 가볍게 생각하여 선결제를 하나 실제로 체험기간을 지켜 반품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도 무료체험 기간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기간을 놓치거나 체험기간이 끝나 전화를 하면 업체와 연락이 안 되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반품의사를 밝히면 사용한 제품을 어떻게 반품을 하냐면서 할인가로 구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체험을 하고 나서 구매가 결정되면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결제를 하고 반품이 되면 환불해 주는 방식이라 환불을 받기까지 소비자의 고충이 크다.

대부분 홈쇼핑이나 전화권유판매, 신문광고, 방문판매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무료체험” 상술은 무료체험 기간을 내세워 방문판매법 및 통신판매법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청약철회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체험신청시 신용카드로 선결제를 하는데 물품을 사용한 상태이므로 할부거래법에 의한 철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청약철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체험용이 별도로 제공되어야 하며 체험기간 이후 법적으로 보장된 청약철회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소비자는 무료체험이 단순히 한두번 사용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기 어려운 특정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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