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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비자 88.3%, 수수료 너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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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비자 88.3%, 수수료 너무 비싸다!
  • 유한희 기자
  • 승인 2015.03.16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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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라이프 /  유한희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이 2014.11.11.∼12.10까지 은행 소비자 488명을 대상으로 은행 입출금 수수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전자금융을 이용하고 인터넷뱅킹으로 월 3~5회이용하고 현금인출은 주로 업무시간에 이용하지만, 대부분 수수료가 비싸다고 불만이 크다. 특히 영업시간 이후의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컷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 대부분 전자금융(84.2%)을 이용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소비자 488명 중 입출금거래 채널로 전자금융 84.2%, 자동화기기 13.8%, 은행 창구 3.0 %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터넷뱅킹(75.7%)으로 월3~5회(48.7%) 이용한다. 
대부분 월간 송금(자금이체 포함) 회수가 20회 미만(83.6%) 이고, 송금 채널로 인터넷 뱅킹(75.7%)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간 현금 인출 회수는 3회 이상 5회 이하가 48.7%으로 가장 많고. 대부분 은행의 자동화기기(92.1%)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금인출 (74.0%)을 위해 영업시간 이후에도(90.0%) 이용한다. 
응답자의 90.0% 가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도 거래한 경험이 있으며 용도는 현금 인출이 74.0%이고, 송금이 22.1%이며, 이용한 채널은 같은 은행 자동화기기 42.6%, 전자금융 32.6%,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20.4%, 벤사 자동화기기 4.4%로 나타났다.
 
□ ATM장애, 부족으로 불편경험(63.1%)이 있다. 
입출금을 하면서 소비자의 63.1%가 전산, 자동화기기 등 장애(45.2%), 자동화기기 부족(40.5%) 등으로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부분 수수료가 높다(88.3%)고 인식한다 
응답자의 70.0%가 은행의 입출금수수료에 대해 예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기 때문에 수수료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88.3%가 현 수수료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65.9%가 예금금리가 낮다고 보았다.
 
□ 수수료 인상 부정적(81.8%) 인식한다 
수수료 인상 시 현 ‘수수료도 높아 수용하기 어렵다’에 56.7%, ‘은행이 원가를 공개하고 전문가가 검증하면 수용한다’에 25.1%가 응답하여 수수료 인상에 대해 81.8%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 소비자의견 미반영 불만(50.7%)이 있다. 
은행의 수수료 변경에 대한 정보는 언론보도(41.9%)를 통하여 가장 많이 알고, 은행 객장 게시(7.1%)로 아는 것이 가장 낮으며 수수료 공시에 대한 불만은 소비자 의견 미반영(50.7%), 다른 은행과의 비교공시 미흡(27.9%) 으로 나타났다.
 은행 창구와 자동화기기의 송금수수료 차등에 대하여 채널 이용은 소비자 선택사항으로 부당(38.3%)하다, 용역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화는 정당(34.9%)하다로 나타나 서로 대등한 의견을 보였다.
 
□ 영업시간 이후 수수료 할증 불만(89.1%) 이다.
 응답자들의 89.1%가 영업시간 구분에 따른 수수료 차등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무인화 시설(47.9%), 이용자 스스로 자동화기기 이용(27.4%)으로 의견을 보였다.   입출금 수수료에 대하여 가장 불만인 점은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높다(50,4%), 영업시간 이후 수수료가 높다(22.0%),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가 높다(17.5%) 순으로 나타났다.
 
□ 타행 ATM 인출수수료 비싸다(87.2%)고 인식한다.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인출수수료에 대하여 87.2%가 높다고 보고 있으며 벤사 자동화기기는 편리성(60.2%)으로 65.4%가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92.1%가 수수료가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 수수료면제, 감면 받은 경험(82.1%)이 있다.
거래실적(44.9%), 주거래은행(27.1%), 급여이체(16.6%), 수수료 혜택 있는 상품가입(10.2%) 등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82.1%가 수수료 면제나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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