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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은행 송금수수료 절약 5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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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은행 송금수수료 절약 5대요령
  • 유한희 기자
  • 승인 2015.03.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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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유한희 기자 ] 은행 수수료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합리적인 거래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은행 입출금 수수료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중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 5가지 요령을 알아 보았다. 

△ 송금은 전자금융을 이용한다!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시 수수료가 같은 은행은 면제이고, 다른 은행은 건당 500원으로 다른 채널에 비해 제일 저렴하다.
 
△ 현금은 거래은행에서 인출한다!
영업시간에 수수료가 없는 같은 은행(거래은행)의 창구나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하고 영업마감 후에도 거래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 은행 영업시간에 이용한다!
은행 영업마감 후에 송금하거나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영업시간에 면제된 수수료에 더하여 할증된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급적 은행 영업마감 전에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한다.
 
△ 타은행 ATM은 이용하지 않는다!
거래하지 않는 은행의 자동화기기, 은행이 위탁하여 벤사가 운영하는 자동화기기를에서 송금(계좌이체 포함)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경우 수수료가 비싸므로 이용하지 않는다.
 
△ 주거래은행 수수료면제 계좌를 만든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고객들의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우수 고객을 선정하여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어 주거래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한다. 은행에서 특정 상품을 유치하기 위해 전자금융, 자동화기기 이용시 다른은행 송금, 영업마감 후 인출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있는 급여통장, 특정상품에 가입하여 금융거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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