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국민들 뿔났다’
상태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국민들 뿔났다’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산쇠고기수입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한·미 고위급 협의에서 미국산쇠고기를 제한 없이 들여오는 쇠고기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합의하면서다.

정부가 월령과 부위 제한 없이 수입키로 하자 국민들은‘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미국산 쇠고기 논란이 확산되는 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가 국내로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국산쇠고기에 대해 뼈 없는 쇠고기만 일부 수입을 허용해왔으나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미국산쇠고기수입을 전면중단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4월 미국산쇠고기를 제한 없이 들여오기로 합의,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미국은 광우병 통제국… 검역체계 ‘허술’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문제 삼는 건 미국산쇠고기 안정성 문제다. 현재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통제국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도축과정이나 허술한 검역체계가 문제로 지적된다. 광우병검사대상이 도축되는 소의 0.1%에 불과하고 다우너(앉은뱅이)소를 강제로 일으켜 도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차 감염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선 1997년부터 반추동물사료에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사용을 금했으나 소 이외 일부 돼지 및 가금류 사료에도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을 쓰고 있고 이를 다시 소의 육골분 사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이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은 만큼 ‘국제기준’에 비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가 시행된 1997년 8월 이후 태어난 소는 광우병이 생기지 않았고 30개월 이상된 소는 7개 특정위험물질(SRM)이 모두 수입금지 되므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국제수역기구에서 정한 특정위험물질 부위는 뇌(64.1%), 척수(25.6%), 척주(3.8%), 회장(3.3%), 삼차신경(2.6%), 비장(0.3%), 눈(0.04%), 편도와 골수(소량) 등 8개 부위로 살코기, 우족, 도가니, 꼬리, 간과 우유 등 유제품은 특정위험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산쇠고기라도 살코기나 지방 등은 괜찮다는 얘기다. 또 “미국 도축장에 연방정부수의사가 상주하면서 특정위험물질을 제대로 제거하는지 감독하고, 국내 검역과정에선 한국검역관이 철저히 검사할 것”이라며 검역상의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산쇠고기 안정성에 대해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과 안정성문제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 쥐가 든 새우깡, 이물질이 떠 있는 음료 등 먹을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이때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는 국민들의 먹을거리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소비자 스스로 주의 기울일 수 밖에

하지만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소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미국산쇠고기가 국내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이 미국산쇠고기를 먹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다.

값이 싸기 때문에 학교급식이나 군부대로 식료품으로 쓸 수 있고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 등에서 음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원산지 허위표시로 본의 아니게 미국산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해 ‘쇠고기수입업자들은 30개월 이상 된 소와 부산물들은 경쟁력이 없어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론을 달래고 있다.

이제 미국산쇠고기를 사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소비자의 몫이 됐다. 쇠고기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