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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숙박 업체, '계약 취소 위약금 횡포'…소비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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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숙박 업체, '계약 취소 위약금 횡포'…소비자 피해 속출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3.1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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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업체들 '자체 규정' 내세우며 과도한 위약금 요구…계약 전 환불 조항 꼼꼼히 살펴봐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거나 여행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불만은 '숙박'과 '렌터카'와 관련된 계약 취소 위약금 문제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자체 규정'을 내세우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봄을 맞아 제주도로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월,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던 한 모씨(41세, 서울시 서대문구)는 미리 계약했던 숙박 업체로 부터 계약 해지 관련 피해를 당했다. 한 모씨는 3월 셋째 주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해고 있었지만,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갑작스레 생겨서 3월 2일에 숙박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숙박 업체 측은 '3월은 성수기라 취소해도 환불은 50%' 라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해당 숙박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3~6월이 성수기'라는 점만 공지를 했을 뿐 취소 위약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지되어 있지 않았다. 한 모씨는 여행 2주 전인 3월 2일에 숙박업체 측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위약금 문제로 업체와 실랑이 중이다.

제주도 숙박업체 및 렌터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여행 관련 상담사례 2,067건 중 숙박에 대한 불만이 1,426건으로 68.7%를 차지했으며, 렌터카 관련 불만이 650건으로 31.3%를 차지했다.

특히, 가장 불많이 많았던 상담 사유는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 문제'로 전체의 64.1%(1,330건)을 차지했다. 환불 관련 불만은 2011년 175건, 2012년 273건, 2013년 323건, 2014년 55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해제 요구 시 성수기와 비수기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수기에도 사용 10일 전에만 취소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기상 악화일 경우 사용 당일 취소를 하더라도 주말에는 10%, 주중에는 20% 환불이 가능하다. 비수기에는 주말70%, 주중 8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숙박 업체들은 '자체 규정'을 내세워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 해지 위약금이 부당하다고 해도 분쟁 시에는 업체 측의 자체규정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숙박 업체를 계약할 때는 미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취소 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이 과다하다면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요즘에는 숙박 업체 예약이 온라인과 소셜커머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숙박 업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약관에 동의해야만 예약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 계약 취소 환불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일, 불리한 약관임에도 소비자 부주의로 약관에 동의하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의 한 모씨 피해사례 처럼 숙박 예정일 10일 전에 계약을 취소했지만 업체 측은 '자체 규정'을 핑계로 계약 해지를 미루고 있을 경우, 계약 해지를 미루면 숙박 이용 약속을 한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위약금을 물 수 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본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일자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숙박 업체 계약 시 홈페이지에 공지된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는 환급 규정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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