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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안지켜도 보험금 탈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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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안지켜도 보험금 탈 수 있는 경우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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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창신 / 보소연 상임자문)

보험계약자가 종종 값비싼 보험료를 내고서도 정작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다.  보험 분쟁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고지의무 위반’이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때 보험회사에게 ‘현재 또는 과거의 병력 등’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꼭 알려야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엔 보험계약자가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어도 보험금을 줘야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사례에서 등장하는 홍길동, 벽계수, 임꺽정은 모두 고지의무를 어겼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모집인이 임의로 고지사항 적은 경우

사례 1

  홍길동은 한 달 전 장폐쇄증으로 소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보험모집인에게 생명보험에 들면서 그런 사실을 숨김없이 알렸다. 그러나 모집인은 홍길동의 말과 다르게 ‘최근 5년 이내 소화기질환 등으로 수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임의로 ‘아니오’ 라고 적었다. 홍길동은 그 뒤 소장질환이 악화돼 숨졌다.

판 결

고지사항은 ‘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모집인에게 알렸다고 해서 고지의무를 모두 다 한 게 아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감추거나 허위로 알린 사실이 없는데 보험모집인이 질문표 등을 계약자와는 아무 상의도 없이 임의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표준약관에도 이런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가 설명의무 다 하지 않은 경우

사례 2

  벽계수는 아들인 일지매가 주로 운전하는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보험료를 싸게 하기 위해 사실과 달리 아내인 황진이를 ‘주 운전자’로 기재했다. 모집인은 그 때 벽계수에게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에 관해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 후 일지매는 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빗길 사고로 숨졌다.

판 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를 어겨 보험계약을 맺었을 땐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어겼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지사항이 사고와 관련 없는 경우

사례 3

  임꺽정은 위험등급 2급인 ‘건설현장 잡부’다.  그러나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청약서에 3급인 ‘벽돌공’이라고 거짓으로 적었다.

임꺽정은 그 뒤 서울의 한 모텔에 투숙하다가 불이 나자 급히 피하던 중 허리 등을 다쳐 4개월간 병원입원치료를 받았다.

판 결

  보험계약자가 감추거나 허위로 알린 사실이 보험사고와 아무 관련 없는 경우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들면 간경화증을 앓던 보험계약자가 이를 숨기고 생명보험에 가입했지만 뇌출혈로 숨진 경우가 있다.  또 왼쪽 눈 실명 및 왼쪽 다리 운동장애를 앓던 사람이 이를 숨기고 상해보험에 가입 정육점에서 손도끼로 소 등뼈를 자르다 왼쪽 엄지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 경우 등이다.   

(법률상담 : ☎ (02)734-4972)


질문표 작성 신중해야


보험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의외로 보험소비자들은 보험계약체결에 익숙하지 않다. 

어려운 약관, 깨알 같은 청약서,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 등 하나 둘이 아니다. 하지만 고지의무사항(질문표) 작성엔 신중해야 한다.

보험모집인에게 알렸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어선 안 된다.

고지의무를 어겼다고 해도 무한정 보험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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