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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끝나 재계약 땐 ‘추가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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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끝나 재계약 땐 ‘추가할인’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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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집마다 초고속인터넷이 하나쯤은 설치돼 있고 다달이 나가는 통신요금의 상당한 인터넷사용요금이 차지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정당한 요금할인혜택을 받고 있을까? 인터넷요금에서 나도 모르게 새 나가는 돈은 없을까? 갈수록 얇아지는 통장을 조금이나마 살찌우려면 모르고 새어 나가는 돈을 잡아야 한다.

초고속인터넷이 상용화된 지 수년이 흘렀다. 도입 때부터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해 사용했다면 흔히 3년 약정으로 맺어지는 계약을 두 번 이상 새로 했을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 시장이 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으로 초고속인터넷시장은 ‘제 살 깎아먹기’식의 경쟁도 서슴지 않는 실정이다.

다른 인터넷업체로 갈아타면 위약금을 보조해주거나 갖가지 경품들이 따라오므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한 업체의 서비스를 약정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썼다면 그런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가? 대부분 약정기간이 끝나면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게 자유로워지는 정도로만 생각한다.

또는 약정으로 받던 혜택을 그대로 이어서 할인된 금액을 그대로 주고 모뎀사용료를 면제받는 수준에서 끝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약정할인이 끝나면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약정 때의 할인혜택을 그대로 적용해준다. 하지만 업체들이 공개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약정이 끝난 시점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것.

그러나 이 사실은 소비자가 약정기간 만료시점에 다른 회사로 옮겨가기 위해 또는 다른 이유로 해지를 요청할 때에야 비로소 회사에서 밝히는 것이다.

‘그럼 왜 그런 혜택을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적용을 해주지 않느냐’는 물음에 장황한 설명이 이어지지만 결론은 간단하다. 회사의 손실 때문이다.

결국 손을 놓고 기다려선 회사로부터 절대로 더 많은 혜택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

한 메이저급 초고속인터넷회사 고객인 L씨는 3년 약정으로 계약을 맺고 5년간 해당서비스를 사용했다.

요금이 부담스러워 해지를 요청하려 고객센터와 상담한 L씨는 5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특별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게 불만이라는 점을 상담원에게 이야기했다. 그제야 상담원은 3년 약정이 지난 장기고객은 추가할인적용이 가능했는데 L씨의 경우 적용받지 못했다며 추가할인을 받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료에서 빼주는 것을 제안했다.

분명 해당업체 홈페이지엔 ‘장기고객의 추가할인혜택이 자동적용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혜택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통신요금 할인방법인 약정할인을 적절히 이용하는 건 가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몫을 한다.

또 업체마다 대가족 할인제도나 국가유공자 할인제도, 결합상품 할인제도 등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약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해당업체와 재계약할 경우 추가되는 할인율을 꼭 확인해 혜택의 크기를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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