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농심이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판매마진도 없는 특약점에 자사 임의대로 매출목표를 강제하고 이를 달성 못 할 경우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마진이 거의 없거나 또는 판매마진이 마이너스인 특약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강제 설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농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심 제품특약점의 경우 주요 제품 판매가격이 농심으로부터의 매입가(농심의 출고가)보다 어느 시점부터 낮게 형성되는 기현상을 빚게 되었다. 다시말해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이 사실상 제품특약점의 유일한 수익원인 셈이다. 즉, 농심의 제품특약점은 농심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하면 바로 손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기현상은 최근 대형마트 등 신유통채널의 성장으로 유통채널 간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특약점의 소매점 공급가격 과 판매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심은 자신이 설정한 월별 매출목표를 달성한 특약점에 대해서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일부 특약점은 농심이 강제로 정한 월별 매출목표달성을 맞추기 위해서 월말에 도매상 에 집중적으로 헐 값으로 판매하는 일도 생겼다.
농심은 2012년 5월 자신의 상품특약점에 켈로그 판매와 관련하여 실적이 저조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판매장려금 지급조건을 변경하여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