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뉴타운 공약으로 끝나나(3)
상태바
뉴타운 공약으로 끝나나(3)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진 재개발사업 전문가의 긴급제언>

조합·업자 짜고치는 고스톱에 조합원은 ‘봉’
재개발 활성화 정책 곳곳에 구멍… 다세대·다가구 조합원 보호 절실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활성화 촉진정책에 힘입어 지역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달동네는 물론 오래된 집이 많은 마을엔 재개발·재건축 바람이 불어 새 아파트분양에 기대를 거는 주민들이 적잖다. 서울의 경우 구청마다 재개발추진지역이 10~30곳에 이를 정도다.

그러나 정부나 서울시가 재개발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편승해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생겨나 비난의 소리가 높다.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후유증이라 여겨진다.

본지는 서울시내에서 수 십 년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에서 현장실무를 책임졌던 김용진 씨를 통해 불법실상과 문제점, 대안제시를 제언형식으로 싣는다. 


재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작은 규모의 다가구 세대, 대지 10평 및 건물 15평 미만 소유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많다. 재개발로 아파트를 지어도 높은 분양가의 돈을 낼 수가 없어서다. 어쩔 수 없이 재개발지역을 떠나고 만다.

재개발추진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눈여겨보면 제도상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비용역업자 각본대로 사업유도

재개발의 사업 초기엔 동네아주머니 몇 명이 얘기를 주고받는 수준으로 모임을 갖는다. 관련지식이 부족한 이들은 시공사 등에 찾아가 자문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시공건설업자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사람들에게 정비행정용역업자를 소개한다. 정비업자는 이때부터 재개발사업에 은근히 끼어든다.

재개발사업지식이 짧은 사람들로 하여금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등 임원진을 짜도록 권한다. 정비행정용역업자가 자신들 각본대로 사업추진을 유도하는 셈이다. 그런 뒤 건설사와 손잡는다. 다루기 쉬운 설계사도 끌어들인다.

이 때부터 재개발추진운영규정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불법행위가 시작된다. 추진위원장 또는 위원들을 포섭해 시공건설회사, 철거업자들까지 끌어들인다. 또 설계도면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건설사와 가계약하도록 만든다. 주먹구구식의 공사단가가 책정되는 건 말할 것 없다. 재개발사업이 시공사와 행정용역정비업자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이다.   

이들은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불법·부정행위를 일삼는다. 주먹구구식의 공사비 계산,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이중지출 등 불법행위가 하나 둘 아니다. 자연히 느는 비용만큼 공사비도 조합원들이 올려줘야 한다.

이런 내용을 조합원들은 잘 알지 못한다. 알아봐도 추진위원들과 시공사업자들이 결탁돼있어 바로잡기 어렵다. 업자들이 조합원을 속이고 운영규정을 어겨도 소용없다. 내막을 제대로 아는 조합원이 소수여서 큰 힘을 쓸 수 없다. 불법운영을 지적한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을 늦추고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는다’며 여론의 뭇매를 가해 당사자들을 난처하게 만든다.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것이다.

추진위원장 등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임원들은 잘못을 지적한 조합원을 집중성토한다. 행정용역정비업자와 시공사 말만 믿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그래서 자꾸 생겨난다.


불법운영 지적 조합원은 ‘왕따’

문제는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이득을 주는가 하는 점이다. 정비업자, 시공사는 추진위원회 임원들을 떡 주무르듯이 한다. 공사비가 높게 책정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 사이 건설사는 폭리를 취한다. 아파트분양가가 턱없이 올라가 조합원들이 아파트입주를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높은 분양금액으로 댈 돈이 부족해 그곳을 떠나게 된다. 아파트분양권을 팔고 떠나는 조합원이 85~90%에 이른다. 다세대·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재개발지역을 떠나 전세살이를 허거나 서울 변두리로 나가 살게 된다. 

더욱이 재개발조합과 건설회사간의 계약서를 보면 가관이다. 도면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고 뚜렷한 공사비 산출근거도 없다. 건축비의 경우 1평(3.3㎡)당 390만~400만원까지 받고 있다. 이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싼 편이다. 산출내역도 없이 어떻게 몇 천 억 원짜리 공사계약을 맺는지 궁금할 뿐이다.


총회 서면결의동의서 편법 이용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협력업자들과 짜고 하는 총회 서면결의동의서 숫자 늘리기도 큰 문제다. 도우미가 조합원 집을 찾아다니며 동의서를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재개발지역 총회 참석 서면결의동의서 숫자 늘리기 통해 조합원재산을 빼앗아가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심각하다.

총회장에 가보면 참석인원은 적고 서면 결의동의서 숫자가 더 많다.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임원들이 부정을 해도 서면결의서로 정당화시킨다.

조합원결의를 묵살시키는 서면결의동의서제도는 당장 없어져야 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집행부의 부정을 막고 시공사 횡포도 막아 아파트분양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은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업무 시작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일어난다는 결론에 이른다. 건설사에 끌려 다니다보니 공사비가 비싸지고 아파트분양가격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짜고 치는 고스톱’격으로 그야말로 복마전이 벌어지고 있다.

짐작컨대 이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정비업자, 관할구청 담당공무원이 업무상 자주 만나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싶다. 담당공무원은 정비업자 또는 건설사 사람 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개발사업추진단계에서 정비업자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정비업자와 시공건설사와는 짝이 된다. 조합원만 봉이 되고 결국 공사비는 올라간다.

추진위원회 조합임원은 시공사와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폭리를 취한다. 정부는 기반시설비를 조합에 부담시키고 있다.

또 재개발지역 세입자 주거대책비 부담, 학교용지 부담, 임대주택부지 부담 등 떠안아야 하는 비용과 부담도 많다.

이런 비리와 허점을 행정당국이 뻔히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의 불법운영, 법 규정 위반사실 등을 민원절차를 밟아 시정요구해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다.


사업추진 단계부터 감독해야

따라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재개발 활성화대책만 내놓을게 아니라 재개발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바로 잡아줘야 한다. 그래야만 조합원 갈등해소는 물론 건설사 폭리도 막을 수 있다.

관할 지방행정관청도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재개발 운영규정법 위반, 부당지출, 부당협력업체 등을 해당 구청에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건 잘못된 일이다. 경찰서에 고소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답답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