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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유발하는 이케아의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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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유발하는 이케아의 '환불 규정'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3.04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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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시 포장상태 그대로 가져와야만 환불 가능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불편함을 판다'는 이케아의 철학에 맞춰 환불 규정도 불편한 것일까? 이케아를 방문해 환불을 시도했던 소비자들은 환불 규정이 까다로워 이케아가 사실상 환불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 1일, 이케아에서 환불을 시도했던 양 모씨(33세, 서울시 금천구)는 이케아의 환불 규정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모씨는 "공휴일이라서 그런지 환불하러 온 사람들이 몰려 거의 2시간을 기다렸다. 의자 제품에 약간의 하자가 있어 환불을 받으러 온건데, 직원은 '구매 시 포장상태 그대로가 아니다'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포장을 뜯고 의자를 조립하다가 하자를 발견한건데, 구매 시 포장상태가 아니라며 환불을 해주지 않아 기가 막혔다. 대신, 이케아 환불카드에 금액을 넣어줬다."라고 말했다.

▲ (사진=이케아 홈페이지)이케아 환불규정 ⓒ이케아
이케아의 환불은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구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하면 환불이 가능하다. 이 점만 본다면 이케아의 환불은 정말 쉽지만, 직접 환불을 시도해보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케아의 환불 규정 중,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을 사고 있는 조건은 '제품 포장을 뜯지 않고 구매 시 포장상태 그대로 가져오기'다. 포장이 박스든 비닐이든 한번이라도 열기만 하면 사용하지 않아도 환불이 불가능 하다. 이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케아가 사실상 환불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케아의 제품은 조립식이 많기 때문에 설명서를 읽고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품 포장을 뜯어야 한다. 그리고 제품을 구입하면 포장부터 뜯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구매 시 포장상태 그대로' 가져와아만 환불을 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포장을 뜯은 제품은 환불이 불가능하지만, 환불요구 금액만큼 카드에 현금을 적립해 이케아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환불 코너에는 자유로운 환불이 가능한 것 처럼 명시했지만 사실은 까다로운 환불 규정을 적용 후 다른 제품을 강매하는 셈이다.

'불편함'을 파는 대신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이케아의 철학이지만 제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강요하고 있다. 친절한 대형마트 서비스에 익숙해진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케아의 불편함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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