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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적금인 '저축보험'...만기 못 채우면 원금 못 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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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적금인 '저축보험'...만기 못 채우면 원금 못 건져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3.03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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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해지수수료 '뭉텅'...원금 보전에 평균 5.8년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은 최저금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적금과 다름없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기 십상이지만, 실제로는 중도해지 때 원금도 건지기 힘든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10년 만기 저축보험 상품의 경우 6년을 꼬박 납입해야 중도해지를 해도 겨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들이 10%에 가까운 사업비를 떼는데다 중도 해지 시 별도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시중은행에서 판매(방카슈랑스) 중인 7개 생명보험사의 10년 만기 저축성보험 8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2월 공시이율 기준)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인 원금을 넘어서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5.8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에 따라 최소 5년에서 최대 7년이 소요됐다. 이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도 건질 수 없다는 뜻이다.

▲ 자료=컨슈머리서치
동양생명의 '수호천사뉴행복플러스저축보험'은 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는 데 걸리는 시간이 7년으로 가장 길었다. 가입 7년 뒤에야 환급률이 102%로 원금을 겨우 넘겼다.

삼성생명 '삼성New에이스저축보험'과 교보생명 '교보First저축보험Ⅲ', 신한생명 'VIP플러스저축보험Ⅳ'(A), NH농협생명 '기쁨가득NH저축보험1501' 등은 6년이 소요됐다.

신한생명 'VIP웰스저축보험Ⅲ'(B), 한화생명 '스마트V저축보험', 미래에셋생명 '리치플러스저축보험1501B'은 환급률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데까지 5년이 필요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10대 생보사 가운데 은행 창구에서 월 납입보험료 10만원짜리 상품을 취급하는 7개사의 저축성상품을 대상으로 했다. 편의상 30세 여성을 기준으로 조사했으나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해지환급률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성보험은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료가 원금보다 많아 통상 안전자산으로 인식된다. 환급금은 시중금리와 연동해 매월 고시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되며, 만기 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했다.

공시이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2월 기준으로 대부분 3.5~3.7% 구간에 분포됐다. 최저보증이율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2%, 나머지는 모두 2.5%로 설정됐다.

저축성보험은 중도해지 시점이 빠를수록 원금 손실률이 높아지는데 가입 1년 경과후 해지환급률은 평균 83%다. 즉 1년간 120만원을 납입하고 해지하면 20만4000원을 손해 보고 99만6000원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다. 3년 후에는 환급률이 94%로 오르고 5년 후에야 90% 후반에 도달하는 구조다.

저축보험상품의 환급률이 이처럼 낮게 설정된 것은 보험사들이 관리비용으로 떼가는 사업비(보험관계비)와 중도해지 때 부과하는 수수료(해지공제비) 때문이다.

사업비율과 해지수수료율이 높으면 중도해지나 만기 시 환급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사업비는 보험사별로 7.9~10.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1년 경과 시 9.1~9.5%에 이르지만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점차 낮아져 7년 뒤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실제 환급률이 높은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사업비율이 7% 후반대인 반면 환급률이 가장 낮은 동양생명은 10%를 초과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저축성보험을 은행 적금처럼 인식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오랜 계약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가입하더라도 상품별로 손실규모나 만기환급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상품을 정밀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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