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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공약으로 끝나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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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공약으로 끝나나(2)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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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 추진 전망>

“4차 뉴타운 발표 이르다”
부동산 전문가들 ‘내년 하반기쯤 윤곽 드러날 것’

돈이 된다며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뉴타운사업 추진 전망은 어떻게 될까.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갖는 대목이다.

2년여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때 뉴타운사업을 적극 밀고 가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해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까지 같은 흐름의 공약을 내걸어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신인데다 같은 당의 오 시장과 시각이 같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 전망을 밝게 해준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이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진척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애를 태우는 모습이다.


“계획도시 매력 느끼는 건 사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제4차 뉴타운지역이 빠른 시일 안에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2년 10월 시범뉴타운 발표 후 2004년을 빼고 해마다 뉴타운지역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안에 발표하는 건 시기상조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총선 때의 공약남발로 서울 전체가 뉴타운 기대감에 들떠있는 데다 강북지역의 뉴타운, 재개발 호재 등에 따른 가격상승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뉴타운 발표가 다소 늦춰지고 본격사업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뉴타운개발을 쉽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조합들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요건만 맞으면 허가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디자인과 계획도시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선 뉴타운이란 광역화된 개발에 매력을 느끼는 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뉴타운 공약’ 검토 시간 필요

서울시가 집값상승 원인이 있다고 해도 개발압력에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무분별한 재개발사업을 방치하는 것보다 계획된 도시개발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뉴타운 추진시기를 2009년 하반기에서 2010년쯤으로 보고 있다. 상황에 따라 2년 뒤인 2010년께 뉴타운 지정시기가 결정될 확률도 높다.

또 다른 부동산전문가는 이보다 조금 앞선 내년 하반기쯤 뉴타운지역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점쳤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우선 재개발속도를 다소 늦추면서 단계적으로 제4차 뉴타운지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18대 총선에서 26개의 뉴타운공약이 쏟아져 나와 검토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점에서다.

<뉴타운지역 투자요령> 

현황 확인ㆍ현장답사 ‘필수’
부동산 노후정도 살피지 않아 손해 보는 경우도 많아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활성화 촉진정책에 힘입어 지역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달동네는 물론 오래된 집이 많은 마을엔 재개발·재건축 바람이 불어 새 아파트분양에 기대를 거는 주민들이 적잖다. 서울의 경우 구청마다 재개발추진지역이 10~30곳에 이를 정도다.

그러나 정부나 서울시가 재개발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편승해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생겨나 비난의 소리가 높다.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후유증이라 여겨진다.

본지는 서울시내에서 수 십 년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에서 현장실무를 책임졌던 김용진 씨를 통해 불법실상과 문제점, 대안제시를 제언형식으로 싣는다. 


재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작은 규모의 다가구 세대, 대지 10평 및 건물 15평 미만 소유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많다. 재개발로 아파트를 지어도 높은 분양가의 돈을 낼 수가 없어서다. 어쩔 수 없이 재개발지역을 떠나고 만다.

재개발추진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눈여겨보면 제도상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비용역업자 각본대로 사업유도

재개발의 사업 초기엔 동네아주머니 몇 명이 얘기를 주고받는 수준으로 모임을 갖는다. 관련지식이 부족한 이들은 시공사 등에 찾아가 자문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시공건설업자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사람들에게 정비행정용역업자를 소개한다. 정비업자는 이때부터 재개발사업에 은근히 끼어든다.

재개발사업지식이 짧은 사람들로 하여금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등 임원진을 짜도록 권한다. 정비행정용역업자가 자신들 각본대로 사업추진을 유도하는 셈이다. 그런 뒤 건설사와 손잡는다. 다루기 쉬운 설계사도 끌어들인다.

이 때부터 재개발추진운영규정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불법행위가 시작된다. 추진위원장 또는 위원들을 포섭해 시공건설회사, 철거업자들까지 끌어들인다. 또 설계도면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건설사와 가계약하도록 만든다. 주먹구구식의 공사단가가 책정되는 건 말할 것 없다. 재개발사업이 시공사와 행정용역정비업자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이다.   

이들은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불법·부정행위를 일삼는다. 주먹구구식의 공사비 계산,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이중지출 등 불법행위가 하나 둘 아니다. 자연히 느는 비용만큼 공사비도 조합원들이 올려줘야 한다.

이런 내용을 조합원들은 잘 알지 못한다. 알아봐도 추진위원들과 시공사업자들이 결탁돼있어 바로잡기 어렵다. 업자들이 조합원을 속이고 운영규정을 어겨도 소용없다. 내막을 제대로 아는 조합원이 소수여서 큰 힘을 쓸 수 없다. 불법운영을 지적한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을 늦추고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는다’며 여론의 뭇매를 가해 당사자들을 난처하게 만든다.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것이다.

추진위원장 등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임원들은 잘못을 지적한 조합원을 집중성토한다. 행정용역정비업자와 시공사 말만 믿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그래서 자꾸 생겨난다.


불법운영 지적 조합원은 ‘왕따’

문제는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이득을 주는가 하는 점이다. 정비업자, 시공사는 추진위원회 임원들을 떡 주무르듯이 한다. 공사비가 높게 책정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 사이 건설사는 폭리를 취한다. 아파트분양가가 턱없이 올라가 조합원들이 아파트입주를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높은 분양금액으로 댈 돈이 부족해 그곳을 떠나게 된다. 아파트분양권을 팔고 떠나는 조합원이 85~90%에 이른다. 다세대·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재개발지역을 떠나 전세살이를 허거나 서울 변두리로 나가 살게 된다. 

더욱이 재개발조합과 건설회사간의 계약서를 보면 가관이다. 도면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고 뚜렷한 공사비 산출근거도 없다. 건축비의 경우 1평(3.3㎡)당 390만~400만원까지 받고 있다. 이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싼 편이다. 산출내역도 없이 어떻게 몇 천 억 원짜리 공사계약을 맺는지 궁금할 뿐이다.


총회 서면결의동의서 편법 이용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협력업자들과 짜고 하는 총회 서면결의동의서 숫자 늘리기도 큰 문제다. 도우미가 조합원 집을 찾아다니며 동의서를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재개발지역 총회 참석 서면결의동의서 숫자 늘리기 통해 조합원재산을 빼앗아가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심각하다.

총회장에 가보면 참석인원은 적고 서면 결의동의서 숫자가 더 많다.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임원들이 부정을 해도 서면결의서로 정당화시킨다.

조합원결의를 묵살시키는 서면결의동의서제도는 당장 없어져야 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집행부의 부정을 막고 시공사 횡포도 막아 아파트분양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은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업무 시작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일어난다는 결론에 이른다. 건설사에 끌려 다니다보니 공사비가 비싸지고 아파트분양가격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짜고 치는 고스톱’격으로 그야말로 복마전이 벌어지고 있다.

짐작컨대 이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정비업자, 관할구청 담당공무원이 업무상 자주 만나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싶다. 담당공무원은 정비업자 또는 건설사 사람 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개발사업추진단계에서 정비업자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정비업자와 시공건설사와는 짝이 된다. 조합원만 봉이 되고 결국 공사비는 올라간다.

추진위원회 조합임원은 시공사와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폭리를 취한다. 정부는 기반시설비를 조합에 부담시키고 있다.

또 재개발지역 세입자 주거대책비 부담, 학교용지 부담, 임대주택부지 부담 등 떠안아야 하는 비용과 부담도 많다.

이런 비리와 허점을 행정당국이 뻔히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의 불법운영, 법 규정 위반사실 등을 민원절차를 밟아 시정요구해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다.


사업추진 단계부터 감독해야

따라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재개발 활성화대책만 내놓을게 아니라 재개발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바로 잡아줘야 한다. 그래야만 조합원 갈등해소는 물론 건설사 폭리도 막을 수 있다.

관할 지방행정관청도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재개발 운영규정법 위반, 부당지출, 부당협력업체 등을 해당 구청에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건 잘못된 일이다. 경찰서에 고소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답답하다.

 

 

부동산가에 핵심으로 떠오른 뉴타운지역에 군침을 흘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잦다. 그러나 여러 가지 덫과 걸림돌들이 도사려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뭣보다도 현장 및 진행상황 확인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이동규 부동산컨설턴트(법무법인 대유 부동산팀 이사)는 “부동산중개업소나 기획부동산업소를 완전히 믿지 말라”면서 “관할구청 지적과나 토지관리과, 건축과 등에 가서 확인하면 재개발진행단계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확인을 통해 지금 들어가면 구역지정이 됐을 때 지분보유자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진행단계 직접 확인 가능 

구역지정상태, 진행상황, 제약조건 등을 지자체를 통해 꼭 확인하라는 얘기다. 또 구청에선 해당지역의 노후도 통계를 주기적으로 내놓고 있으므로 이런 점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지역 외에도 재건축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도 있으므로 개발이라고 해서 똑같이 봐선 안 된다.

길을 뚫는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권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현금으로 약간의 이주비 정도만 나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현장에 가서 대상지역을 꼭 살펴봐야 한다. 노후도의 경우 구청 통계와 현장답사결과가 다를 수 있다. 곳곳에서 다세대주택 등이 신축을 시작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노후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상지역’은 달리 접근해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값을, 지정이 예상되는 곳은 노후정도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이동규 부동산컨설턴트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값싼 부동산물건은 거래가 마무리되고 비싼 것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나중에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 받았을 땐 구입가격보다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싸게 샀다가 추가비용까지 많이 나와 전체투자액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따라서 사업기간, 기회비용, 불편하고 낙후된 거주환경, 부실한 냉·난방 등을 고려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다른 곳에서 기존 집을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재개발 등 투자는 어디까지나 적은 돈을 투자,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원칙이다. 반면 재개발구역으로 점쳐지는 곳에 투자 땐 부동산 노후도를 먼저 살펴야 한다. 노후도가 법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세대주택 등 신축이 이뤄진다면 노후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할구청에서 확인해보고 현장에 가서 발품도 팔아 살펴야할 필수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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