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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정부청사에 걸린 태극기.....옥외광고법에 따르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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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정부청사에 걸린 태극기.....옥외광고법에 따르면 불법
  • 소비라이프 사진부
  • 승인 2015.02.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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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는 광모물로 보기는 어려우나.... 태극기는 되는데 광고물은 안된다?

[소비라이프  / 사진부] 광화문에는 지금 태극기가 물결치고 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도 KT빌딩에도 .....

정부종합청사에 걸린 태극기는 옥외광고법으로 보면 불법현수막에 해당한다는 것이 옥외광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옥외광고법에 따르면 세로 8m, 가로 건물 폭내외가 넘으면 불법광고물로 본다.

물론, 우리나라 국기는 꼭 현수막이나 광고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힘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 한마디에 일반 옥외광고물은 안 되는 크기의 태극기를 굳이 정부종합청사에 걸면서 일반 광고물은 안된다는 논리는 왠지 설득력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 (사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걸린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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