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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호]2015년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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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호]2015년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
  • 주선애 기자
  • 승인 2015.02.13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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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 … 자녀장려세제 도입,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으로

[소비라이프 / 주선애 기자]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담뱃값이 2,000원 오르는 등 금연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또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되고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되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제도 변화가 많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 금연 정책 대폭 강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른다.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
최저임금이 2014년 시간당 5,210원에서 2015년 5,580원으로 인상된다.

▲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
5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60%를 소득공제 받던 방식이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방식으로 변화된다. 대상은 기존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 입사 지원 서류 의무 반환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내년부터 채용 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 하이브리드차 구매 보조금 지원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차에 대해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구매자가 자동차 등록 이후 홈페이지(hybridbonu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제 시행
1월 8일부터 순정 부품을 대신하는 ‘대체 부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인증받은 부품은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보육료 인상
기초연금은 올해 최고 20만원에서 내년 최고 20만 3,600원으로 1.8% 오른다. 지급 대상은 447만명에서 463만 7,000명으로 확대된다. 영·유아 보육료는 만 0세를 기준으로 39만 4,000원에서 40만 6,000원 등으로 3% 오른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
카센터, 차 부품·내장품 판매점, 전세버스, 장의 관련 업체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자녀장려세제 도입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퇴직·개인연금 세액공제 확대
현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납입액 4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인데, 2015년부터 퇴직연금용으로 3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줘서 퇴직·개인연금에 대해 총 700만원을 12%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 통장이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 장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이자 상환액에 대해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인 분할 상환은 1,800만원까지,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 호텔, 등급 별로 표시
그동안 무궁화로 표시해 왔던 호텔 등급 표시 체계가 국제 기준에 맞춰 5성(星) 체계로 바뀐다. 등급 체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암행 평가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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