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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3년간이나 누락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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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3년간이나 누락 시켜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5.02.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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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 2만 9,785명, 모두 1,029억원 금액 만큼 소득공제 못 받아

[소비라이프 / 편집부] NH농협은행이 연말정산 관련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3만여명에 이르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공공부문의 불공정관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국세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만 8,321명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자료를 전산시스템이 미비됐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 전산시스템 미비로 3년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못해 물의를 빚은  NH농협은행

소득세법 제 52조 제 4항, 같은 법 시행령 112조의 규정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공제하도록 돼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 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은행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NH농협은행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원리금 상환자 가운데 근로소득자로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2만 9,785명이 모두 1,029억원의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나머지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자 가운데 1만 829명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해당 NH농협은행으로부터 직접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개별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은행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전산시스템 미비'라는 NH농협은행의 말만 듣고 수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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