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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운용 미흡으로 소비자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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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운용 미흡으로 소비자 불편 초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2.1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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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과 소비자 편의를 조절할만한 기법, 경험 부족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축적과 운용 기법 부족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은 지난해 하반기 FDS를 구축했다. 또한 국민은행은 오는 4월에, 기업은행은 올해 하반기 안에 FDS를 구축할 예정이다.

FDS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접속 정보, 거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내고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여러 금융사들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유출 사태가 이어지면서 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독려로 은행들이 FDS 구축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의 전자금융거래가 이상거래라고 판단되면 위험 정도에 따라 해당 거래를 지급정지하거나 추가인증 처리하는 방식으로 FDS를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은행들의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가 부족하다 보니 쓸데없는 고객 불편만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모 중소기업은 회사원 10여명에게 100여만원씩 잔여 수당을 송금하다가 은행 FDS에 감지되면서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전화로 몇 분간 복잡한 절차를 걸쳐 본인 신원확인을 한 뒤 정지조치는 해제됐으나, 지점을 방문해 사기거래 탐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비슷한 방식의 송금을 할 때마다 이상거래로 탐지될 수 있다고 한다. 

즉, 금융보안과 소비자 편의는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조절할 만한 기법과 경험이 부족한 것이다.

각 금융사의 전문가들은 데이터베이스 축적과 운용 경험 부족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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