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알바몬 광고논란, 아르바이트생들 '몰랐던 정보 얻었는데 왜?'
상태바
알바몬 광고논란, 아르바이트생들 '몰랐던 정보 얻었는데 왜?'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2.11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르바이트생vs고용주...갑론을박 치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제작된 알바몬 광고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5일 '야간수당' 편 광고 방영을 중단했다. 이를 두고 아르바이트생들과 고용주들 사이에서 논쟁이 치열하다.

지난 1일부터 알바몬은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은 5580원임을 안내하는 '최저시급'편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임을 밝히는 '야간수당'편 ▲알바라고 무시하면 새 알바를 찾아 나서라는 '인격모독'편 등 세가지 구성의 광고를 공개했다.

▲ 사진=알바몬 광고
해당 알바몬 광고는 사회 약자층인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알바가 갑이다'라는 카피를 사용한 광고를 제작해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 고용주들은 대다수를 악덕업주로 묘사했다며 일제히 반발했고, 소상공인들은 알바몬 탈퇴 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4일, 한국 인터넷 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알바몬의 광고가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고용주간의 갈등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광고 배포 중지와 소상공인 전체에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알바몬 광고가 왜 논란이 되며 고용주들이 알바몬에 왜 사과를 요구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오히려 이번 알바몬 광고를 통해 몰랐던 정보를 알았고,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알바생 부당대우'와 관련해 개선의 메시지를 담았으므로 고용업주들이 알바몬 탈퇴 운동까지 펼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최 모씨(남, 22세)는 "그동안 야간 수당의 정확한 시급도 모르고 사장이 주는대로 받으며 일을 했다. 그리고 '너 말고도 일할 알바생은 많다' 며 자주 압박을 줬기 때문에 내 정당한 급여와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며 일했다. 하지만 이번 알바몬 광고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와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안양시 만안구의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윤 모씨(여. 21세)는 "현재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급여,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알바몬 광고는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대체 뭐가 잘못됬다고 논란거리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몬 광고를 옹호하는 입장의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았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알바생들을 대표하는 메시지 같다', '乙중의 乙인 알바생에게 용기를 줬다', '그동안 사장님께 하고싶었던 말들이 알바몬 광고에 다 있네', '알바몬 광고는 잘못된 내용이 없는것 같은데, 사장님들 괜히 찔려서 그러나?'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반면, 고용주들은 7일 '사장몬' 카페까지 개설하고 나섰다. 카페의 첫 화면은 알바몬 광고에 대한 항의문이 게재돼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시자는 “알바몬이 있다면 사장몬도 있어야한다”며 “정직한 사장님들과 정보 공유를 하고 알바몬 사태를 알리기 위해 카페를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항의문은 알바몬이 광고에서 최저시급이 ‘쬐금’ 올랐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면서 "어찌 보면 작은 돈이지만 370원을 하루 8시간씩 30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근무를 했다고 계산을 하면 8만8800원”이라며 “알바 입장에서도 사장 입장에서도 작은 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알바몬은 사장님이 알바를 무시했다며 앞치마를 뭉쳐서 때려치우라고 알려주고 있다”며 “근무자가 그만둘 때는 최소한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소 2주간의 새로운 알바 구할 시간을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에서 ‘새 알바 찾아 떠나세요. 시급도 잊지말고’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사장님들이 시급을 제대로 챙겨 주지 않는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고에서 알바를 ‘을’로, 사장을 ‘갑’으로 그린 것에 대해 “고용법상에는 갑과 을이지만 알바와 사장의 관계는 상생의 수평 관계다. 광고는 사장과 알바간의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알바몬 측에 세 가지 사항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며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인 알바몬 탈퇴 운동과 더불어 모든 방도를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알바몬은 "특정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하는 내용이나 언급할 의도는 전혀 없다.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광고는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의 개선을 꾀하고자 제작된 것"이라고 말하며 사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