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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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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요망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2.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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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피해관련 소비자유의사항 꼼꼼히 확인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설 선물과 관련된 택배, 한복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피해사례 1: A씨는 택배기사로부터 지인이 선물한 한우가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아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비에게 전달하지 않고 경비실 앞에 그냥 두고 가버려서 한우를 분실당했다.

# 피해사례 2: B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과와 배 한 박스를 선물 받았으나 사과와 배의 대부분이 파손되어 있었다.

# 피해사례 3: C씨는 명절 선물용으로 한우세트를 택배로 배송한 후 배송이 되지 않아 택배기사에게 문의를 한 결과 택배기사가 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아파트 경비의 착각으로 수하인 거주여부를 잘못 파악하여 부재중 방문표도 부착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연락도 없이 택배기사 임의로 반품처리 하였다는 답을 들었다.

이처럼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거나, 명절 선물을 보냈으나 택배기사가 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부재중 방문표도 부착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연락도 없이 운송물을 반품처리를 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당부와 함께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첫째,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주 이상)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해야 한다.

만일, 약속된 배송날짜가 지연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자료(물품 가격 등)에 의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둘째,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셋째,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역(물품의 종류·수량·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특히,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당일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한 경우 바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택배사업자가 유의해야할 점은 수하인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택배회사 명칭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을 통지하고 운송물을 보관해야 하며, 운송물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위탁자에게 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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