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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 겉포장에도 사용기한 의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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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 겉포장에도 사용기한 의무표시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2.03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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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뜯어 교환 및 환불 안 되는 낭패 방지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앞으로는 화장품 겉포장에서도 사용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은 물론 아시아권 관광객 등이 다수 애용하는 우리 화장품에 대해 제품 겉포장에서 사용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구매편의와 이용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화장품의 겉포장(2차 포장)과 견본제품 등에 사용기한 표기가 없어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고 상품반환, 환불 등 민원이 발생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장품 사용기한 의무표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현재 화장품법에서는 1차 포장용기에만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견본품 등에는 사용기한 표시의무가 없다.

이와 관련 권익위 실태 조사에 의하면 사용기한 확인을 위해서는 박스를 개봉해야 하는데 현재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화장품 구매시 박스(겉포장, 2차포장) 개봉이 금지돼 있어 사용기한 확인이 어렵고, 박스 개봉 이후에는 환불이나 반환도 안 되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한 사용기한 표시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의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국 귀환 후 사용기한 경과 등의 문제 발생시 자칫 국산 화장품의 신뢰도 추락과 경쟁력 저하문제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권익위는 ‘화장품 1차·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기되도록 화장품법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 했으며, ‘2차 포장용기와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하여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체, 온·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향상돼 대외 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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