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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단·간편심사?'...고연령자 보험가입 시 약관 등 꼼꼼히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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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단·간편심사?'...고연령자 보험가입 시 약관 등 꼼꼼히 확인 필요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2.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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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가 간소화된 경우라도 계약전 알릴의무는 반드시 준수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TV광고나 홈쇼핑에서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무진단·간편심사' 등을 내세운 보험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광고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면서 60세 이상 고연령자의 생명보험 분쟁이 크게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피해사례 : A(1949년생, 남)씨는 2013년 5월 기가입 보험 실효 안내를 위해 전화한 B보험사 상담원이 ‘간편심사’를 하는 건강보험에 가입을 권유하여 전화로 보험가입한 후, 2013년 11월 승모판막역류 및 삼천판막질환으로 수술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B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 해지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결과는 고지위반 사항과 사고내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토록 권고하여 해결됐다.

위 사례와 같이 60세 이상 고연령자의 분쟁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고연령자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2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 분쟁 조정 신청 건 중 고연령자의 분쟁건수 비율이 2011년 6.1%에서 2012년 8.0%, 2013년 8.7%, 2014년 11.4%로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고연령자가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우선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면 광고와 상품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금감원에서 발표한 고연령자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

◆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광고와 상품내용이 다를 수 있다.

보험가입당시 병력 고지 등 아무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무심사보험은 보장내역이 일정수준 이하의 사망보험금 뿐이다.

예를 들어 만기 5년의 무심사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만기환급금 없이 해당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또한 “OOO 보장보험”등 상품명을 오인하여 질병을 "보장"받기 위하여 가입하였으나 실제 보장내용이 질병보장은 없이 재해∙상해∙사망을 보험금 지급내용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가 있다.

◆ 청약서∙청약녹취상 계약전 알릴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특히, 전화가입할 경우에도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전화가입시 5년이내 병력사항 등을 묻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하여 숙고하지 않고 “예”라고 답변하는 경우 추후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시점에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갱신보험료가 대폭 오를 수 있다. 갱신보험료 인상폭은 가입시에는 명확히 안내되지 않고 갱신시에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고연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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