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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 정보 장사로 231억원 불법 수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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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 정보 장사로 231억원 불법 수익 챙겨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5.02.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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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 마트 유사 경품행사은 안전한지 조사해야...

[소비라이프 / 편집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2천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겨 모두 231억7천만원의 막대한 불법 수익을 챙겼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1일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60) 사장 등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고객정보를 2400건을 보험사에 팔아 약 232억의 부당 이익을 취한 홈플러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품행사는 말로만  고객 사은행사일뿐 사실상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통상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배제했다.
 
홈플러스는 당첨이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도록 했지만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없었다. 
 
또한, 응모 고객은 경품행사를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합수단이 응모 고객 200명에게 확인한 결과 이들 모두는 "행사 목적을 정확히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 고객의 정보를 1건당 1천980원씩에 보험사에 팔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담당 부서인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은 전체 매출의 8090%가 이 같은 '개인정보 장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 마트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품 행사를 했다며 이들 대형 마트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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