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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입명품 의류, '세탁불가'...소비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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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입명품 의류, '세탁불가'...소비자 불만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1.29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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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않은 세탁표시로 소비자에게 혼란주고 책임은 회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지난해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버코트 등 고급 의류 수입금액은 전년보다 2배 증가했고,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물품 구입도 의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고가의 수입 명품의류에서 세탁을 할 수 없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세탁이나 드라이크리닝은 불가하며 오직 “전문가에 의한 부분 오염부위 처리” 나 “SPONGE CLEAN ONLY" 만 가능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세탁 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소비자연맹)검정자켓이었으나 세탁 후 전체적으로 파란색으로 변한 모습. 세탁표시에는 '손세탁 불가, 드라이크리닝 불가, 건조기사용 불가, 다림질 불가'라고 표시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세탁이 불가한 의류는 제일모직에서 수입, 판매한 TOM BROWNE 베이지색 코트(면 100%, 280만원대), SK네트웍스에서 수입, 판매한 DKNY 베이지색 코트(면 49%, 나일론 44%, 우레탄 혼용 7%, 115만원)이 있으며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구입한 영국 브랜드 BARBOUR 검정/코트(면 100%, 100만원대) 등이다.

해당제품을 구입해 이용한 소비자는 “베이지색상의 코트를 세탁하지 않고 어떻게 입느냐"는 것이 주요 불만내용 이었고 결국 세탁의뢰 후 ”원단이 들뜨고 검정색이 파란색으로 변했다"는 내용으로 접수 되었다.

수입품의 경우 제조국의 기후 조건이나 생활 습관 등이 한국과 달라 ‘세탁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식의 세탁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표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비자들은 의류는 세탁해서 입어야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세탁사고가 날 수 있고, 취급표시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수입의류의 경우  취급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착용한 의류를 세탁하지 않고 오염된 상태로 착용과 보관을 하게 되면 4년간(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코트의 내용연수) 수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부분적으로 오염처리를 할 경우 자칫 얼룩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더욱이 일부 국내 수입업체는 한글 취급표시를 하면서 정확한 세탁방법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부분 오염 외 세탁이 안 되는 의류에 대해 “세탁으로 인한 탈색 및 오염 시 교환 및 환불 할 수 없으니 세탁 시 주의바랍니다. 비슷한 색상 계열과 세탁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고가의 의류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업체는 국내 소비환경과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취급표시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판매 시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원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구 등을 통해 의류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도 수입의류를 구입할 때는 세탁불가 제품이 아닌지 취급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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